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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폴란드, 안보 우려로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 추진

폴란드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6/06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동부유럽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폴란드와 발트 3국,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 결정 발표

o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들 공동성명 발표
-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EU 국방장관 회의 직후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동 발표는 발트 3국 국방장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협약 탈퇴가 NATO 동부 전선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함. 특히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은 하원(Sejm)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의 신속한 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오타와 협약 제20조에 따르면, UN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무력충돌 중인 당사국의 경우 분쟁 종료 시까지 탈퇴가 유예됨. 4개국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신속한 탈퇴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음.

o 러시아 위협 대응 위한 방어능력 강화 필요성 강조
- 4개국 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NATO 회원국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협약 비준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함. 특히 "현재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NATO 동부 전선의 방어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와 해결책을 도입할 수 있는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안드리스 스프루즈(Andris Sprūds)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이 '발트 방어선(Baltic Defence Line)'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에비카 실리나(Evika Silina) 총리는 의회 승인 후 자국의 군수산업 전략과 연계하여 대인지뢰 생산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의 주요 배경과 영향

o 러시아-벨라루스 접경 NATO 회원국들의 안보 위협 증가
- 오타와 협약은 1997년 채택 이후 현재까지 165개국이 가입한 주요 군비통제 조약으로,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인지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4개국의 협약 가입 시기는 각각 상이한데, 가령 폴란드는 1997년 서명 후 2012년에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리투아니아(2003년), 에스토니아(2004년), 라트비아(2005년)는 NATO 가입과 동시에 협약에 가입함. 당시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없었으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계기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

o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필요성 제기
- 4개국은 대인지뢰가 방어 작전에서 중요한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인지뢰는 적군의 보병 진격을 지연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동성 저지(Counter-mobility)' 작전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방어군은 화력을 집중하고 추가 병력을 전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라이문다스 바이크스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 내 폭발물 생산 능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밝혔으며, 도빌레 사칼리에네(Dovilė Šakalienė) 국방장관은 "이번 공동 결정이 억지력과 국경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함.

□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

o 인도주의 단체들, 수십 년간의 진전 후퇴 우려 표명
- 무장폭력대응행동(Action on Armed Violence)은 성명을 통해 "4개국의 협약 탈퇴는 수십 년간의 진전을 무효화하는 심각한 퇴보"라고 비판함. 특히 "NATO의 국제인도법 준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유럽 전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미국 대인지뢰금지운동(U.S. Campaign to Ban Landmines)'은 "이번 탈퇴 결정이 국제법 옹호 의지와 상충된다"고 비판함.
-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대인지뢰가 현대전에서 필수적이거나 높은 군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노르웨이 외교부 또한 "대인지뢰는 현대전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4개국의 결정 재고를 촉구함.

o 핀란드도 협약 탈퇴 검토 중... 도미노 효과 예상
- 한편, 러시아와 약 1,300km의 국경을 공유하는 핀란드는 가장 최근에 오타와 협약에 가입한 유럽 국가인데, 핀란드 국방부는 러시아의 지상군 배치 현황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고려하여 협약 탈퇴를 공식 검토 중이며, 시민단체들은 의회 토론과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 이번 결정은 NATO 동부 전선 국가들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여타 NATO 회원국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군비통제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olskieradio, Poland moves to quit anti-landmine treaty, citing regional security threats, 2025.05.20.
UK Parliament, Ottawa Treaty and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Recent developments, 2025.03.31.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Estonia, Latvia, Lithuania, and Poland Recommend Withdrawal from the Ottawa Convention, 2025.03.28.
Articles of War, Assessing the Ottawa Anti-Personnel Mine Convention Withdrawals, 2025.3.27.
Euro News, Baltics and Poland announce planned withdrawal from landmine treaty, 20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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