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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집트, 전기차 충전 요금제 개정

이집트 Egypt Independent, EV24 2025/09/0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아프리카ㆍ중동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집트, 전기차 충전 요금제 개정안 발표

- 지난 9월 3일 마흐무드 에스마트(Mahmoud Esmat) 이집트 전력재생에너지부장관은 전기차 충전 요금제를 개정하는 장관령 2025-101호를 발표함.

- 개정안은 이집트 관보와 전력공급소비자보호규제청(Electricity Ut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y Agency)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공표 다음 날부터 시행됨.


☐ 전기차 충전 요금제 개정 세부 내용

- 22킬로와트(kW) 이하 AC 충전소의 경우,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은 배전사의 충전소 공급가격에 해당 가격의 45%를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함.

- 직류(DC) 충전소의 경우,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은 배전사의 충전소 공급가격에 해당 가격의 180%를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함.


☐ 개정안 시행 및 공표

- 개정안은 전력공급소비자보호규제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소비자 대상 전력 판매가격이 충전소의 공급 전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명시함.

- 이번 개정안은 이집트 내 전기차 충전 요금 체계를 규제하고 요금 적용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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