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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가상 화폐·디지털 거래·인터넷 플랫폼에 세금 등 규제 부과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4/22

☐ 가상자산 수요 급증에 맞춰 세금 부과

◦ 상품으로서의 가상자산에 과세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5월 1일부터 가상자산(crypto asset) 거래에 부가가치세(VAT)와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헤스투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 인도네시아 조세규정국 국장은 가상자산 거래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각각 0.1%씩 부과하여 추가적인 세입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는 태국과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통한 지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으로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아니라 상무부가 규정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삭사마 국장의 설명이다.

◦ 가상자산 투자액 폭발적으로 증가
-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사회적으로 가상·디지털 자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의 수가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선물상품거래감독청(Commodity Futures Trading Regulatory Agency)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 국내 선물상품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총 거래액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인 859조 4,000억 루피아(한화 약 73조 5,801억 원)에 달한다.
-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제미니(Gemini)는 2021년 11월~2022년 2월 사이에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의 4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간 미국과 영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와 18%에 불과했다. 

☐ 핀테크 소득에도 고율의 세금 부과

◦ 정부, 조세 형편 실현 차원
- 인도네시아 정부는 5월 1일부터 핀테크(fintech) 업체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도 과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 간 네트워크(P2P) 대출 서비스에 과세함으로써 기존 금융 기관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란 게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이다. 현지 세무법인인 다니 다루살람 택스 센터(DDTC, Danny Darussalam Tax Center) 소속의 바와노 크리스티아지(Bawono Kristiaji)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새 과세 법안이 조세 정의 실현 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금융기술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행정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9/PMK.03/2022)을 제정하여 P2P 대출에 과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P2P 대출을 통해 창출된 이자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P2P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취한 수수료, 이용요금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된다.
- 해당 행정부령에 따르면 개인과 기관을 불문하고 내국인 대출자에게는 이자 소득에 대해 15%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외국인 대출자의 경우는 이자 소득의 20%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인 대출자는 연간 세무신고 기간에 P2P 거래를 통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시장 행위자, 높은 세율에 반발 
- 이에, 뜨구 쿠리니아완 하르만다(Teguh Kurniawan Harmanda) 인도네시아 가상자산거래협회(Aspakrindo, Asosiasi Pedagang Aset Kripto Indonesia)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상자산거래에는 부가가치세(PPN, Pajak Pertambahan Nilai)를 부과하지 않고 0.05%의 소득세(PPh, Pajak Penghasilan)만 부과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상자산거래협회 측의 입장이다.
- 하르만다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상자산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에 따른 높은 세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하르만다 회장은 이미 선물거래감독청(Bappebti,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에 등록된 국내 18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량 감소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압력 거세져

◦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6월부터 인터넷·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목적으로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Reuters)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적인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지 않을 시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새 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 해당 법안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계 기관이 공공 이익을 위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불법 게시물은 4시간 안에, 일반 불법 게시물은 24시간 안에 삭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외에도 전자 상거래와 핀테크(fintech), 이동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 및 디지털 플랫폼에 해당 법규가 적용될 예정이다.
- 구글(Google)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시장 규모가 700억 달러(한화 약 85조 7,8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의 모기업 메타(Meta)의 인도네시아 국내 이용자 수는 1억 5,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 기사 저작권료 부과하는 법안도 검토
- 한편, 4월 16일 인도네시아 언론위원회(Press Council)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언론 매체의 뉴스 기사를 이용할 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스만 칸송(Usman Kansong) 정보통신기술부 정보·공공통신국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언론 매체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도네시아 언론사들은 여러 뉴스 기사들을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애그리게이터(online aggregator)들에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을 여러 해 전부터 제기해왔다. 우스만 칸송 국장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호주에서 하원이 뉴스콘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뉴스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강제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을 제정해 언론사의 수익을 30%가량 끌어올린 점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mpas, Pengenaan Pajak Kripto Dinilai Bebani Industri yang Baru Tumbuh, 2022.04.07.
The Jakarta Post, Press Council goes ahead with rule for Big Tech to pay for news, 2022.04.16.
The Jakarta Post, Govt to start taxing P2P lending, e-wallet services, 2022.04.07.
The Jakarta Post, Indonesia, Brazil lead the world in crypto adoption: survey, 2022.04.04.
Reuters, Indonesia to impose VAT, income tax on crypto assets from May, 2022.04.01.
The Jakarta Post, Indonesia preparing tough new curbs for online platforms, 2022.03.24.
Reuters, EXCLUSIVE Indonesia preparing tough new curbs for online platforms –sources,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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