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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결제 방식 제한 금지 명령

필리핀 CNN Philippines, Auto Industriya, Top Gear Philippines 2021/05/13

☐ 필리핀 시장 감독 당국이 할부로만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했음.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소비재 판매 시 할부 결제만 받는 업체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통상산업부는 지난 2021년 3월, 제품 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나 할부 결제, 또는 이 둘을 혼합한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음.
- 이에 따라 모든 제품 판매 업체는 다양한 결제 옵션을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나 아직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통상산업부는 파악했음.

☐ 자동차나 오토바이 판매 업체 가운데 할부 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됨.
- 통상산업부 산하 소비자 보호원(Consumer Protecion Group)에 따르면 특히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판매 시 할부 결제만 받는 업체가 많음.
- 소비자 보호원은 현금, 할부, 전자 이체, QR코드, 직불 카드 등 필리핀에서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라면 어느 판매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해야 하며, 또한 판매 업체는 결제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둔다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음.
- 또한 소비자 보호원은 앞으로 통상산업부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더 있는지 조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언급했음.

☐ 통상산업부는 판매 업체의 할부 결제 적용 금리 또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지시했음.
- 한편, 통상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할부 결제를 강요하면서 할부 금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적발했다고 밝혔음.
- 특히 자동차와 같은 고가 제품 판매 시 인하우스(in house) 금융 업체를 연결한 후 높은 금리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이 같은 행위도 적발 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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