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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브루나이 보건부,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 벌금 부과

브루나이 the scoop, borneo bulletin 2022/02/18

☐ 2월 14일 브루나이 보건부는 진단 지침을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한 자가 진단으로 하겠다고 발표함. 
- 신속항원 검사는 브루나이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의 주요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브루나이 국민들이 개인의 책임을 다하고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 진단 지침의 변화로 브루나이 국민들은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 확인을 위해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신속항원검사는 코 얕은 곳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키트에 넣어 30분 이내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임.

☐ 2월 16일 브루나이 보건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양성 반응을 보고하지 않은 개인에게 최대 5,000달러(한화 약 598만 7,500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음.
- 2월 16일에 열린 기자 회견에서 다토 세리 세티아 이샴 자파르(Dato Seri Setia Isham Jaafar) 브루나이 보건부 장관은 보건부 웹사이트에 신속항원 검사에서 나온 양성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이라고 언급함.
-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반인은 2건의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모두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양성 반응을 보고해야 함.

☐ 저스틴 웡(Justin Wong) 브루나이 보건부 질병통제부장은 검사 결과 도출 과정의 신속함 및 접근성을 고려할 때, 신속항원 검사 진단 키트가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판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언급함.
- 웡 질병통제부장은 신속항원 검사가 PCR 검사에 비해 접근성이 높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음.
- 또한 웡 질병통제부장은 브루나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 진단 키트는 높은 정확도와 신뢰성으로 검증되었다고 언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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