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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이슬람성직자위원회(MUI), 일본에 할랄 인증 사무소 개설

인도네시아 Nikkei Asia, Asean Briefing 2022/04/21

☐ 4월 16일 인도네시아 이슬람성직자위원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는 일본 식품의 할랄(halal) 인증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본에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함.
- MUI는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를 사용하여 조리된 음식에 할랄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음.
- MUI 일본 사무소는 도쿄에 있는 일본-인도네시아 무역협회(JITA, Japan Indonesia Trading Association) 건물 내에 들어설 예정임.

☐ MUI는 할랄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심사위원 10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식품의 재료와 제조 과정, 설비가 이슬람 율법에 합치하는지 조사하게 됨.
- MUI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재료에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제조 과정 역시 이슬람 율법에 적합해야 함.
-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MUI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MUI의 심사위원들을 일본으로 초청하고, 심사위원들이 일본에서 체류하는 동안 지출하는 숙식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할랄 인증 의무화 법령을 발효하고, 할랄 인증 대상 품목을 식품에서 화장품, 의류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효한 할랄 제품 보증 규칙(halal product assurance regulations)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모든 식품 및 음료에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고, 2026년 10월부터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류, 문구 등에도 할랄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임. 
-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는 인도네시아에서 2029년 10월부터는 처방 외 의약품(over-the-counter drugs)에도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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