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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통합 간접세 GST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인도 KITA 2017/06/08

 인도의 GST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1,211개 상품 및

    500의 서비스품목에 대한 간접세 적용세율을 최종확정함

 

- 기존의 간접세 제도는 각 주마다 간접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며, 

   는 인도경제 발전에 있어 큰 장애물로 지적되어 왔음

-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GST 도입을 통해 경제성장률

   가속화 및 해외 투자유치를 이룰 것이라고 밝힘

- 통합간접세는 기본적으로 5%, 12%, 18%, 28%  4종류의 세율로 구분됨

 

 7 1일자로 통합간접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여전히 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품목이 남아있는 상황임

 

- 지난 6 3일 개최된 위원회를 통해, 기존의 미확정 품목이었던 복권 및 금,

   귀금속등에 대한 과세여부 및 세율이 확정됨

-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 담배, 농기구 등의 품목에 대한 과세판정 및 세율조

   정만 남아있는 상황임

- ,하원 및 주의회 통과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대통령 인가 역시 2016 9

   승인된 상태이므로 헌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마친 상태임

 

* GST법안은 10여년 전에 최초로 발의된 바 있으며, 지난 2015 5월 하원의회를 통과 그리고

   2016 8월 상원 및 주의회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안건이 통과됨

 

 이번 정책시행의 핵심 목적이 세수확장이 아닌, 경제발전을 위한 세제

    단일화인만큼 GST개혁을 통해 향후 인도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 

 

- 인도정부는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내수경제 및 해외투자유치에 크게 악영향

   을 끼쳤던 기존의 간접세 제도를 개선하고자함

- 이번 GST개혁에 있어서 교육,의료 및 서민형 서비스 품목들은 기존과 동일하

   게 면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세수확장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함

- 이러한 일환에서 이루어질 GST개혁은 화폐개혁으로 인해 주춤했던 인도경제

   를 활성화할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GST 도입현황

 

- 세율은 5%, 12%, 18%, 28%로 확정

- 모든 서비스 품목에 대해 세율확정

- 같은 유형에 대해서도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 호텔, 음식점)

- 면제대상인 재화, 서비스 확정

- 교육,의료등의 서민형 서비스 면제 대부분 유지

- 대부분의 서비스는 18% 세율 적용

- 5성급 호텔, 경마 등의 사치 및 오락 서비스는 28% 최고세율 적용

 

 

(출처: The Economic Times, Hindusta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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