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관세청, 석유제품 수입세 일시 중단
몽골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22/05/17
o 몽골 관세청은 내각회의(4.13)를 통해 결의된 석유제품 수입세 일시 중단 결정이 4.22(금)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 알탕볼락, 자밍우드, 수헤바라트 국경 검문소를 통해 수입되는 경유의 경우 금년 12.31일까지 휘발유의 경우 금년 8.1일까지 수입세율을 0%로 유지하기로 결정
ㅇ 몽골정부는 석유제품 가격급등 억제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작년에 시행한 10조 투그릭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에만 약 3,000억 투그릭 상당의 저리 대출(무이자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석유제품 수입업자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러시아 가스프롬, 4월 가스 수출 22% 감소…對유럽 수출 18%↓ | 2022-05-13 |
---|---|---|
다음글 | 2021년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교역 동향 및 2022년 전망 | 2022-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