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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몽골의 투자 환경, 어떻게 달라질까

몽골 KOTRA 2022/05/18

- 몽골의 향후 10년을 견인할 ‘신부흥 정책’ 발표

- 정부-민간부문 협력강화, 투자법 개선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기대감 상승



2021년 몽골 외국인투자, 누계 기준 총 262억 달러 기록

몽골 외국인투자는 처음 문호를 개방한 ‘90년부터 96만 달러로 시작해 ‘11년에는 44억 달러의 최대규모로 확대되었다. ‘11년 이후 급감한 외국인투자가 2017년 들어 반등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들어서는 코로나로부터 경제가 회복되면서 투자유치 실적이 20% 증가했다.





(분야별) 2021년 몽골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누계)을 보면 73.3%가 광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무역유통 7.8%, 은행금융업 4.2%로 3위, 기타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급감하여 3.9%의 비중을 보여 처음으로 4위에 올랐다. 작년까지 해도 건설업 비중은 4위 수준이었다.

상위4개 분야 비중은 약89%를 점유하고 있으며, 광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의 투자유치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별)1990년~2021년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대 몽골 투자 1위 국가는 캐나다(39.1%)이며, 중국(20.3%), 싱가포르(7%), 룩셈부르크(5.9%), 홍콩(4.1%) 등 순위이며, 한국은 1.8%의 비중으로 11위, 제2의 교역국인 러시아는 0.6%로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대몽골 투자는 광업이며, 중국의 대몽골 투자는 주로 광업, 무역, 요식업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몽골의 최대규모 광산인 OT(오유톨고이)의 최대투자자(리오틴토)가 투자금을 싱가포르, 네덜란드, 홍콩, 룩셈부르크, 비전아일랜드 등 국가를 통해 유입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과 몽골간 투자 교류는 1994년부터 시작했으며, 1994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50만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광업이 1억3,465만달러로 26%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으며, 도매 및 소매업 투자금액은 9,232만달러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법인수로는 총 685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685개 법인 중 175개 법인 도소매업에서 활동하며, 다음으로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순위이다. 역시 몽골은 수입 의존국인만큼 도매업에서 투자 활동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국으로 대몽골 투자에서 도소매업 비중이 높으며, 도소매업에서의 법인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지법인 등록수 기준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은 약 4% 수준

2021년 기준 몽골에는 총 228,411개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42%만이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96,336개사 중 약 70%(66,861개)가 수도 울란바토르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정상 활동중인 기업들을 설립 형태별로 살펴보면 100% 현지인 투자기업이 약90%의 비중을 차지하고 국영기업은 5.5%, 100% 외국인투자기업은 3.9% 등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최근3년간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수가 지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2021년에는 3,733개사로 전년 대비 9.7%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법인수 중 도소매업에서의 법인 비중은 38%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  11%, 건설업 7%, 제조업 6%, 과학기술서비스업 6% 등 이들 5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전체 기업 중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사항) 현지법인이 특정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2001년 2월 1일 제정된 ‘사업자특별면허법’에 의거, 관련 부처 또는 정부기관에서 특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사업자특별면허법에 따르면, 총20개 부문에서의 106가지 활동에 대한 허가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한다. 물론 특별면허 취득시 소요기간과 수수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또한 사업자특별면허법 외에 지역에 따라 특종 분야 서비스업은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울란바토르시의 경우 총74가지 유형의 무역 및 서비스 활동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울란바토르 시장 Sumyabayar(솜야바야르)는 2021년12월20일 명령A/987로 수도에서 74가지 유형의 무역 및 비즈니스 활동을 허가 취득 필요없이 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즉 2022년1월1일부터 시민과 법인은 www.ulaanbaatar.mn의 등록 기반으로 74가지 유형의 무역 및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허가 받기 위해서 5개 정부기관에 9~12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2~3개 계약을 체결해서 받았고 이는 평균적으로 14~30일 정도 소요되었다. 현재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 업종 수행을 위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시스템에는 법인에 대한 정보, 서비스 제공 소재지와 부동산 정보를 입력 및 업로드한다. 동 신청 내용을 검토 후 공무원이 근무일 기준 5일내로 신청자에게 연락한다. 74가지 사업활동 목록에 대한 정보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몽골 투자법, 개정 진행 중

몽골은행 자료에 의하면, 투자유치실적은 광업 부문 다음으로 도소매업 및 금융업계 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 서비스 부문에서의 투자도 활성화 추세이다. 몽골 ‘비전2050’ 장기개발정책에는 광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표도 포함되어있으며, 향후 광업 부문 투자유치실적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다른 분야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몽골 국가개발청(현 경제개발부)은 2021년에는 투자법 개정안을 수립했으며, 이를 국회에 상정하여 작년 10월에 동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 개정 조항들 중  투자 취소 금액인 10만달러를 낮춰 5만달러로 하는 조항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반면 동 법안을 수립한 국회의원들은 내외국인 구별없는 법안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동 법안은 지금도 보완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 국회에서 재논의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실천 목표로, 중기 ’ 신부흥 정책’ 추진키로

몽골정부는 펜데믹 시대 이후 경제개발 가속화,  ‘비전 2050’ 장기개발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향후 10년 간 추진할 중기 정책인 ’신부흥 정책’을 2021년12월30일 제정했다. 동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평균 6% 유지, 1인당 국내소득이 2배 증가, 무역항 역량이 3배 확대되고 에너지원천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6개 분야에 대한 부흥 정책을 수립했다. 각 부흥 정책에 따른 계획안을 또한 수립했으며, 6개 부흥 정책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경통관소 부흥

- 국경통관소 인프라 개발에 따른 화물 및 승객 진입 역량 확대 및 수출 증대

- 국경통관소들을 철도, 도로 등으로 신속하게 연결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시켜 화물 순환 개선에 이어 화물 환승 국가가 될 기반을 마련할 것

- 몽골 지역적 개발 정책 바탕으로 경제자유지대, 내륙무역항 조성 및 순환 증대


② 에너지 부흥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발전소 및 송전 선로 건설, 신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개발하여 수력 발전소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

- 러시아-몽골-중국을 잇는 천연가스관 사업 진행 가속화


③ 산업 부흥

- 지하자원과 축산자원 등 잠재적 자원 바탕으로 제조 가공업을 개발시켜 국내소비 외에 해외 수출 목표로 정유공장, 산업단지 등 조성 사업 추진


④ 도시와 지자체 부흥

- 울란바토르시 인구 집중 해소를 위해 위성도시 개발 및 지방도시에서의 인구 정착 방안 수립하고 울란바토르시의 노후화된 대중교통시설 교체와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등 프로젝트 추진


⑤ 녹색개발 부흥

- 지구온난화 가속화 방지를 위해10억 가루 나무 심기 운동, 수자원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국가 지향 사업 추진


⑥ 행정 생산성 부흥

- 국민, 기업, 투자자에 우호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의 구조 조정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자화 등 추진


시사점

몽골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광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으며, 정부에서는 산업 구조 다각화 정책 수립으로 광업 외 부문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투자환경 개선 노력, 공공기관 서비스 전자화 및 각종 인허가등의 절차의 단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제정된 투자법도 개정안이 수립중으로, 외국인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몽골내 사업을 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는 특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도 많다는 불만사항이 종종 있다. 관할 부처 대상으로의 요구사항이 많고 소요되는 기간도 적지 않아 사업자 특별면허법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해 면허 취득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향후 몽골 정부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점진적으로 간소화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울란바토르시에서는 최근 74가지 유형의 무역 및 서비스업 추진시 필요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순 등록제 변경한 바 있다. 무역 및 서비스에 투자한 한국기업이 상당수 있는 바, 향후 신규 진출 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몽골 법률 사이트, 통계청, 한국수출입은행, 중앙은행, 울란바토르시청, 각 언론 기사, KOTRA울란바토르무역관 종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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