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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관한 입법조치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2021/05/06

□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발표함(2021. 4. 21).
- 이번 입법 조치는 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지속가능한 기술과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 EU 집행위원회는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관련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에 통일된 기준과 규제를 제안함. 

□ (주요 내용) EU의 입법조치는  EU분류체계 상 기후위임법(Delegated Act)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6개 기존 법안의 개정안으로 구성
- ( EU분류체계 상 기후위임법) EU 집행위원회는 분류체계 규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분류체계 상 기후위임법은 기후변화 관련(환경목표 과 )하여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ㅇ EU는 분류체계(EU Taxonomy) 규정을 통해 6개 환경목표 및 4개 판단기준을 제시
* (6개 환경목표)  기후변화 원칙(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4개 판단기준)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 do not significant harm)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기술선별기준 부합
ㅇ 기술전문가그룹(TEG, Technical Expert Group)의 기술선별기준(TCA,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제안(‘20.3월)에 대해 EU 집행위원회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받았으며, 다음의 3가지 분야별 조치를 시행 또는 마련할 계획
* TEG의 TCA는 산림, 제조업, 건물, 수송, 정보통신 등 분류체계 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관한 기준임.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 EU 분류체계에서 규정되지 않은 활동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어떻게 취급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회복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und) 및 결속기금(Cohesion Fund)은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원 및 집행 가능
* (판단기준의 수준) 판단기준의 기술적 정확성과 유용성을 위한 다양한 설명 제시, 판단기준의 단순화 제고, EU와 회원국간 보조성 및 권한에 대한 명확성
* (EU 분류체계 범위) 분류체계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금융 국제플랫폼(IPSF,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G7/20, 금융안정위원회(FSB)등과 협력
ㅇ 기후위임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 중 40%(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가 동 기후위임법의 적용을 받음. 

- (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동 지침(CSRD, 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은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 관련한 기존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대체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 의무공시를 강화함. 
ㅇ NFRD는 500인 이상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 11,700개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음. 
ㅇ CSRD는 NRDF보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비상장 기업 포함), 공시에 대한 감사의무 및 상세 비재무정보보고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적용대상 기업 확대) 의무공시 기업이 49,000개로 확대(기존 500인 이상 기준 삭제에 따라 10인 미만 또는 매출액 70만 유로 이하 제외 모든 기업이 대상), 非EU 법인의 EU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非EU 법인)
* (보고대상)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기업이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사회의 역할 및 이사회 다양성 등이며 비재무공시 공시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소명
* (지속가능성보고 검증)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된 검증기관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국은 회계감사기관 이외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 
ㅇ 지속가능성보고에 따라 12억 유로의 초기이행비용과 매년 36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EU차원의 단일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평가

- ( 6개 개정안) 신탁, 투자 및 보험자문 등에 관한 6개 위임입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금융활동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 
ㅇ EU 개방형펀드(UCITS,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대체투자 펀드매니저, 보험사 및 보험중개, 금융상품에 대한 거버넌스 의무, 보험 및 재보험사의 거버넌스, 투자회사의 조직 및 운영

□ (평가 및 전망) EU의 분류체계,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 및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한 개정안 등 일련의 입법조치를 통해 EU는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
- EU 분류체계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큼. 
ㅇ 한국 정부도 2021년 상반기 중 한국형 분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때 국내의 산업 및 금융산업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번 EU의 기후변화 관련 분류체계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 분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곧 2021년 중 관련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Financial Times, 한국금융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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