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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이스라엘 관련 간첩 행위 처벌 강화...사형 선고 확대
이란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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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이스라엘 관련 간첩 행위와 스타링크 사용에 대해 사형까지 부과하는 초강경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 이란, 이스라엘 관련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승인
o 수호자위원회, 이스라엘 협력 및 간첩 행위 처벌 강화 법안 승인
- 이란 수호자위원회(Guardians Council)는 이스라엘 및 적대국과의 협력·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함. 동 법안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 기간 중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며, 골람호세인 모헤니 에제이(Gholamhossein Mohseni Eje'i) 사법부 수장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세력"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지시함.
- 새로운 법안은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에 '적대국 및 단체'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부에 '적대적 네트워크' 목록 작성 권한을 부여함.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이들과의 정보 활동 및 간첩 행위에 대해 사형과 재산 몰수형을 규정함. 아울러, 사형 선고를 제외한 다른 처벌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함.
o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 이후 간첩 혐의자 체포 및 처형 집행
- 지난 6월 13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이란 내 최소 1,064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에는 군 지휘관, 핵과학자, 민간인이 포함됨. 이란 당국은 전쟁 기간 중 드론과 무기가 밀반입되어 이란 내 표적 타격에 사용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스라엘과의 협력 혐의로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함.
- 이란 사법부는 이드리스 알리(Idris Aali), 아자드 쇼자에이(Azad Shojaei), 라술 아흐마드(Rasoul Ahmad) 등 3명을 모사드와의 협력 및 폭발물 밀반입 혐의로 처형하였는데, 이들은 이웃 국가에서 모사드 고위 요원과 접촉하고 주류 밀수를 가장하여 암살 장비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혁명재판소는 '신에 대한 전쟁(moharebeh)' 및 '지상에서의 부패(fesad fil arz)' 혐의를 적용하여 동인들에 대한 사형을 선고함.
☐ 간첩 행위 처벌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확산
o 유엔 인권전문가들, 이란의 처형 급증에 대한 우려 표명
-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이란의 처형이 ‘산업적 규모(industrial scale)’로 진행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실제로 올해 초부터 다수 인사들이 처형되었으며, 최근 수 주간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Shirin Ebadi)는 이란 정권이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함. 에바디는 "국민의 생명이 정권 유지의 도구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란 정권이 1979년 혁명 이후 사형제도를 문화적으로 정착시키려 했다고 주장함.
o 국제앰네스티, 불공정 재판과 고문 등 인권침해 문제 지적
-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혁명재판소가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심각하게 불공정한 재판" 이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특히, 국가안보 및 마약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혁명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기타 비인도적 처우가 만연하다고 지적함. 또한, 국제법상 고의적 살인이 아닌 간첩 행위에 대한 사형 선고는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함.
- 현재 이스라엘과의 협력 혐의로 최소 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며, 이 중에는 스웨덴-이란 이중국적자 3명도 포함되어 있음.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고문으로 인한 자백을 기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처형 중단을 촉구함.
☐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사용에 대한 사형 처벌 법제화
o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사용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한편, 이란은 전 세계 최초로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사용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임. 동 법안은 '이스라엘 정권 및 적대국과의 간첩 행위 및 협력에 대한 처벌 강화법'의 일환으로, 수호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gher Ghalibaf) 의회 의장이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에게 제출함.
- 법안 제5조는 스타링크와 같은 비인가 위성인터넷 통신기기의 사용, 소지, 구매,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가령 개인 사용의 경우 6개월~2년의 징역형(6등급)과 장비 몰수형이 부과되며, 판매 목적의 생산, 유통, 설치, 수입의 경우 2~5년의 징역형(5등급)이 부과됨. '지상에서의 부패' 또는 '신에 대한 전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5~10년의 징역형(4등급)이 부과됨.
o 체제 전복 의도가 있는 경우 사형까지 가능한 처벌 기준 마련
- 동 법안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의도나 간첩 행위를 목적으로 스타링크를 사용할 경우, 행위자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법안 제6조는 전시나 안보 상황 시에는 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형량이 최대 3단계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명시함.
- 한편, 전문가들은 '체제 대항 의도'와 같은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가 포함된 점을 우려하고 있음. 스타링크는 각국의 내부 인프라를 거치지 않고 글로벌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위성 네트워크로, 이란 당국은 이를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약화시키고 민감한 정보의 은밀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Iran Wire, Iran Prepares Death Penalty Law for Starlink Internet Use, 2025.10.10
Tehran Times, Iran to aggravate punishment for spies, 2025.10.1
RFE Iran, Iran Expands Penalties For Espionage Amid Surge In Executions, 2025.10.1.
Amnesty International, Iran: Growing fears over torture and executions of individuals accused of ‘espionage’ for Israel,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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