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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직접진출 현황 (3)

인도 김응기 비티엔 대표이사 2011/04/01

2011년 2월 22일에 게재한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직접진출 현황(2)에 이어 이번에는 현황(3)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점
② 개선방안

 

참고로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직접진출 현황(1,2)에서 다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유형
① 연도별 한국기업의 인도 직접진출의n 변화
② 지역별 진출 기업분포
 ☉ 델리 NCR
 ☉ Chennai
 ☉ Mumbai
 ☉ Pune
 ☉ 기타 지역
 ☉ 제조업
 ☉ 서비스 산업
 ☉ 대기업과 (중)소기업

 

1. 인도시장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점

 

한국의 중소기업이 인도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당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은 앞서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나중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와 대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낱낱이 파악하고 그 실체를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왜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대외 이미지 관리에도 중요한 이슈이기에 이를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고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 조사가 이루어기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동안 각 기관의 인도 보고서나 언론에 발표된 인도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증언을 취합하여 필자가 가진 인도이해와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 중소기업이 인도시장진출에서 겪는 어려움을 추정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①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연구’
인도시장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현황 조사를 체계적으로 시도한 사례 가운데 첫 시도로는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14일 기간 동안에 인도현지조사를 통하여 KIEP이 2007년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사실 이후의 각종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인도 진출기업 분석 자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추가된 정보를 취합하여 이루어진 분석 또는 해석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보고서는 현지 진출한 65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분석이다. 단, 이 이보고서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조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조건을 두고 실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념해두고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상당부분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관계된 동반진출 중견기업을 위주로 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조사대상 한국기업의 분류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보고서 제3장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라는 제목 중 현지경영의 애로사항으로 설명한 것에는 첫째,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둘째,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그리고 세째로,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라는 구분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 복잡한 행정체계
- 투자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태도변화
- 공장부지 선정 및 시공의 어려움
- 협력처 물색 및 선정 갈등
- 언어의사소통
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호소한 대표적인 두 가지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공장부지 선정과 시공의 어려움이다.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 인프라 시설 부족
- 원부자재 조달
- 고용 및 인사관리
- 판매대금 회수곤란
- 현지 금융조달
- 내수시장 진출곤란
- 한국기업 간 경쟁 및 당국 간섭
이 지적되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먼저 손꼽히는 것은 이 중에서도 원자재 부품 조달의 어려움과 인프라 시설 부족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생산코스트 상승 그리고 고용과 인사관리 어려움이 파악되었다.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 대금회수
- 가격조건 불리
- 물류 및 AS 고비용
- 유통업자 물색 곤란
- 지역 간 장벽
- 유통경로 복잡
여기서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먼저 꼽는 것이 대금회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다음이 유통업자 물색 곤란이고 통관 및 물류 등 제 비용 때문에 가격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이 꼽혔다.


②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개선방안, 국회 예산정책처
이 보고서는 국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사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지역적인 예로 인도시장을 대표적으로 들어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난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보수집의 어려움
-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 인프라 부족
- 금융환경제약
- 마케팅 및 현지홍보부족
- 복잡한 세율
- 언어-문화적 차이


③ 인도 비즈니스 진출 가이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나타난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 열악한 인프라
- 복잡한 조세제도
- 심각한 관료주의
- 부동산 임대료와 인건비상승
이다.


열악한 인프라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전기사정이며 도로 등 운송 관련하여 물류비용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복잡한 조세제도로 세액납부의 오류가 발생하여 뒤늦게 예기치 않은 때에 추가 징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정부 공무원의 관료적 태도와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극복이 관건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 회계사 등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으로서 직접 고용이나 활용에 비용부담 등으로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한국진출기업들이 사무실 임대나 공장부지 활용에서 비용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쓸 만한 현지 인력 활용에서도 인건비 급상승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한다.


④ ‘최근 인도의 경제현황과 현지 한국기업 애로사항 조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9년7월27일부터 8월7일 기간 중 126개 현지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애로사항 조사에는,
- 전력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부족
- 원재료 부품조달에 대한 낮은 신뢰도
- 복잡한 세무환경과 공무원의 부적절한 요구
- 상승하는 부동산 임대료
- 인허가 취득에 따른 입지환경애로
등이 지적되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최근 인도의 경제현황과 현지한국기업 애로사항 조사’)
 

 

⑤ 지식경제부의 ‘인도시장진출 전략’
지식경제부에서 인도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유무역협정 팀과 아주협력과가 관련 인도전문가 토의를 거쳐 마련한 자료로 이곳에서 지적한 인도시장 진출 제약요인으로 다음을 꼽았다.
- 지리적 환경으로 아시아 서쪽 끝에 위치하여 신흥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 시장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 문화적 장벽
- 시장의 다양성으로 소비행태가 복잡하고 물류기반이 부족하며 상권이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다.
- 사후관리 부족(A/S)
- 외국기업에 불리한 시장규제
- 높은 관세 및 준조세 비용이 높다
- 빈번한 법규변경과 복잡한 행정절차
- 산업 인프라 부족 및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
- 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노동경직성으로 생산성 향상 곤란
- 정부와 기업의 진출 의지 및 관심 부족


⑥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점 정리
위 1~3 항의 각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기업의 인도시장진출 애로사항을 기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의 진출애로의 주요사례

 

공장설립 후 현지 마케팅 이해부족으로 인한 생산 보류


인도 시장수요에 대한 일반적인 통계가 주는 낙관적 전망에만 의존하여 진출한 경우에 실제 공장이 가동된 이후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에 대한 사전준비 소홀로 완공된 생산 설비를 100% 가동하지 못하고 일부를 중단하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해당 제품의 최대 수요가 인도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시책에 의한 공공입찰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않는 등 해당시장에 대한 경쟁 환경 분석을 소홀히 한 것이다.
입찰조건에 준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이 되는 현지 인증을 받고 가격 경쟁력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상 조건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제품 생산 공정을 가동함으로써 공공수요시장진입에 여의치 않게 된 사례이다.
이는 영업활동에 있어 해당정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이 사전에 부족하였던 경우이다. 시장진입조건을 제대로 분석하여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이해가 부족했다.


공장부지 사기사건


인도에 진출한 한국의 중견 제조 기업이 기존 공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추가로 확보하려던 부지에 대한 매매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거래를 추진하다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사례이다.
인도 주요 산업 중심지에 원하 입지조건을 갖춘 유효한 공장부지가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제3자가 개입하였다. 공장부지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사유지를 대상으로 거래하던 중 해당부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로의 용도 변경에 불가한 사유가 발견되어 거래가 불발된 사건이다.
이 외에도 공장용지로 매매되어 공장이 설립되었으나 이후 주변 거래시세를 확인한 결과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세금 조사 및 추징

(연합뉴스 신문보도에서 발췌: 2010년 6월29일)
 

 

여러 차례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인도의 세무관련 제도에 대해 전문가로부터의 자세한 가이드를 비용문제로 회피하는 안일한 자세로 초기부터 유효하게 대처하지 못한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다.
진출법인의 형태로 선택한 연락사무소가 설립이후 직접 영업에 관여한 결과 이를 영업행위로 보고 이에 현지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지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주택 임차료, 자녀 학비지원, 차량지원비 등 복지혜택에 대한 인도세법이 소득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득세 탈루조사와 이에 따른 추징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미 2000년 초에 델리진출 한국기업의 주재원에 대한 소득조사과정에서 잘 알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진출 기업들에게 유효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 스스로 이를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결과이다.
세무에 관련된 심각한 이슈는 이외에도 이전가격에 대한 인도정부의 제 멋대로 기준적용이 있다. 이로 인한 진출기업의 고충이 적지 않지만 이 문제는 진출기업과 한국 본사 간에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 여전히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임차사무실 폐쇄 및 철거소동


델리와 뭄바이 그리고 뱅갈루루 등 대도시에서 한국에서 추정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부 진출 기업들이 편법으로 또는 사전지식 부족으로 상업지구가 아닌 주거지역에서 이를 임차하여 오피스로 사용하던 중, 현지 행정관서의 일제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지 행정당국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 사무실이 강제 폐쇄되는 행정조치를 받기도 하였다. 이 소동으로 사무실 장치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거나 심지어 보증금회수에도 곤란을 겪었다.
심지어 이를 계도하고 관련정보를 홍보하여야 할 정부기관조차 이러한 규정을 위배한 건물에 입주하여 사무실이 강제 폐쇄되고 해당 사무실의 일부가 불법 건축으로 해당 구조물이 철거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한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었다.

 

(2008년 KOTRA 뉴델리 무역관에서 작성한 현지보고서 중 인용한 자료 도표: 입지환경관련 한국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노조 파업 발생


2010년 6월, 인도 남동부 첸나이에 현지공장 있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에서 2009년에 이어 다시 노조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2009년에는 노조인정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일부 현지 근로자가 단식농성을 하는 등의 쟁의가 일으켰고 2010년에는 역시 노조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 외에도 케랄라 주에 진출한 한국 중소제조 기업에서도 역시 지역 노조가 한국기업의 공장 근로자를 선동하여 사업주를 강제 연금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불법 소요가 있었다.

 

(위 사진은 국제금속노동연맹 보도 자료에서 발췌한 것. 2009년 5월8일)


늦장 통관, 파손된 물품


벵갈루루에서 개최된 인도 전자통신기기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스를 임차한 한국기업이 해당 샘플을 사전에 발송하고 전시 개막일에 맞춰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전시회가 폐막하는 날까지도 인근 첸나이 항구에 도착한 물품이 통관되지 못하여 결국 견본전시가 없는 구두로만 하는 전시회를 진행해야 했다.
라자스탄에 있는 인도 바이어의 공장에 설치될 기계류를 수출한 한국기업은 이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기술자를 파견하여 사전준비를 해놓고 기계설비 물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나, 한국에서 인도로 보낸 화물이 뭄바이 항구를 거처 델리로 이동되는 도중에 해당 설비의 포장상태가 파손된 상태로 배달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조사하니 일부 물품은 파손되어 그대로 설치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 조치하느라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했다. 당초 물품가격을 CIF 및 현지 공장에 설치운영 이후 운전시험 검사종료와 함께 대금결제를 완납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까닭에 이러한 파손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수출기업인 한국기업의 손실로 처리되었다.
 

노무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퇴직 현지직원의 협박사례


현지 지사를 운영하던 한국기업에서 수 년 간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결근을 하자 이를 견디다 못해 부득이 해고하던 과정에서 한국기업의 지사책임자와 현지 고용인간의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현지인이 그 동안 한국인 지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사사무실에서 있었던 탈법적인 사례를 근거로 인도 당국에 고발하여 지사관계자가 현지 경찰에 불러가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실재로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그 동안 있었던 탈법적 행위에 대해 당국에 고발을 하겠다는 현지인의 협박에 굴복하여 협박을 당하는 가운데 돈으로 타협을 보고 묻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미숙한 현지법인 운영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


구자라트 주에서 시도되다 중단된 한국기업 전용공단


한국진출기업이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접근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2009년1월 1,100만 제곱미터의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한다고 구자라트 주정부와 해당 개발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이후 토지개발공사가 주택공사와 합병을 한 이후 골칫거리로 전락하여 결국 진행이 거의 포기되었다. 현지 경제특구 개발사업자의 개발 미비와 현지 공단에 입주할 한국기업의 실수요 불확실 등 복합적인 문제로 MOU이후 전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로 사실상 종료된 지경에 이렀다.
이러한 토지개발공사의 대인도 정책의 미숙은 현지 구자라트 주 정부나 관계기관에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후 한국기업의 현지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지체장을 비롯한 정부기관장의 치적관리용 행사를 위한 인도접근은 해당 목적 달성 후 사후관리가 없음으로 결국 한국의 신뢰도 추락을 빚어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이라한 움직임은 정작 인도시장을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의 활동에 많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있다. 지원을 하여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기관의 신중하지 못한 인도접근과 남발되는 협약체결은 재고되어야 할 점이다.
토지개발공사의 구자라트 한국기업 전용공단 불발은 인도 개발사업자의 조건 미비가 이유로 들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부족과 비전문가의 행정 처리로 한 건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과시행정의 접근은 매우 위험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인도 주 정부 개발공사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까닭에 그렇잖아도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들 기관에 정보 수집을 위한 접근을 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업 기반 미비로 시장진출 좌절


인도의 소매유통산업이 현대화 되면서 늘어난 인도 중산층의 소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한국 중소기업에게도 열렸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인도 시장개척단 또는 무역사절단 비즈니스 미팅이 인도현지에서 연중 십 수 차례 벌어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우수한 소비재 생산품을 인도의 유통기업들에게 소개하게 되고 이를 받아들이려는 인도유통기업들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통기업과 실질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도 현지 물류와 대금결제 시스템 그리고 판매 이후 사후관리 체계를 한국의 중소기업은 갖추지 못한 관계로 이러한 비즈니스 관심이 실현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 경우에 한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한국기업이 현지 유통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못하고 현지 소기업을 통해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통구조 다단계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때론 대금결제지연 또는 미납이 발생하곤 한다.


시장정보 부재로 인한 이익 상실


해당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여 인도시장진출 전략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소규모의 현지기업에게 손쉽게 인도 독점 대리점권한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막대한 시장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점권 계약조건에 따라 직접적으로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최근 수년 동안 꾸준한 자동차 소비증가로 인하여 인도 대도시 도심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여느 선국국과 마찬가지로 지하나 지상의 건물 구조에 자동화된 주차설비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인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로 벌어지고 있다.
인도의 소비형성과 그에 관련된 시장의 존재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하여 한국 중소기업은 시장형성 초기에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인도의 소기업과 독점적 협력관계를 쉽게 제공함으로 이후 팽창된 시장에 대한 확대진입에 곤란을 겪게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비단 이 제품에 국한된 경우가 아니다. 지문인식기와 같은 생체정보기기의 인도시장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판단미숙은 완성품 자체 브랜드 공략보다는 손쉽게 부품판매로 접근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부품을 수입하여 제품을 조립하는 현지기업에 완성품 브랜드 사용권을 양도하여 후에 한국기업의 완제품 시장진입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는 인도시장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부족하여 만들어진 전략 착오이다.


2. 애로사항 개선 방안


위 1)에서 파악된 한국기업의 대 인도시장진출 애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애로점을 이야기한 국내 각 보고서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를 기관별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파악한 말미에 최종적으로 취합된 내용으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개선방안

② 국회 예산정책처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개선방안에 나타난 애로점 개선방안

③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최근 인도의 경제현황과 현지 한국기업애로사항 조사
2009년8월 발표된 당 보고서에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나누어 3개 항이다.
 

-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채널 확보를 통한 노사분규 사전 방지
현지 노동법 준수는 물론 의사소통 채널을 확대해 근로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인력확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한국기업 전용공단(구자라트 市의) 조속한 완공과 기존 산업지구안의 전용공단 추가 확보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한국기업전용 공단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뿌네, 델리, 첸나이 등 기 조상한 산업지구의 일정구역을 한국기업 전용공단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할 수 있는 양국 투자협의체 운영
양구의 정부, 지원기관, 기업들로 구성된 투자협의체를 구성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공동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제시되었다.


④ 지식경제부의 인도시장 진출 전략에서의 진출 애로사항 대응전략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⑤ 중소기업 인도시장진출 애로사항 대응방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안
 

☉인도 정보
많은 보고서가 인도시장과 정부 시스템 등 체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조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이에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필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일회성 정보제공은 발표당시엔 유효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는 등으로 유효기일이 다할 수도 있다. 그러한 사실을 가정에 두고 해당 정보를 실재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추가 가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재분석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과거에 발표되어 일회로 끝난 정보는 그릇된 정책을 세우게 할 소지가 커서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정보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형성된 것이므로 해당 정보의 생성시점과 수집에 있어서도 당시에 적용되는 정보인지를 분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집이후 이를 계속하여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미 변경되어 사장된 과거 정보를 현재와 미래의 전략판단에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 전문가에 의한 정보생성과 배포
정보수집과 배포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니 이를 다루는 데스크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나 기타 동남아 지역 전문가가 같은 아시아라는 이유만으로 일시적으로 인도시장에 대해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인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보편적 상식으로 인도정보를 대할 경우 정보가치 판단과 정확성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견되곤 한다.
인도정보는 인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상당한 시간을 경험한 인도전문가들을 통한 정보생성과 해석 그리고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주어진 과제에 의해 부득이 인도정보수집과 분석을 한 번 참여한 이가 그 이튿날부터 인도전문가가 되어 인도정보를 배포하는 지금의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관행이 이어지면 한 번 잘못된 생성정보가 확대되어 정부나 주요 기관의 시책으로 이어지면서 쉽게 고칠 수 없는 큰 오류가 낳게 된다. 그 한 예가 구자라트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사례이다.
진출 한국기업의 공장부지 애로사항을 어느 비전문가가 잘못 이해함으로 시작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안은 결국 공기업인 토지개발공사가 제대로 추진 도리 가능성이 희박한 구자라트 미개발지역에서 전용공단 추진 협정을 체결하는 잘못된 판단을 낳고 말았다. 공단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에 있는 기존 조성공단 내에 목적 별 한국기업 공단 지정이라는 옳은 방향마저도 사장되는 악영향을 낳게 된 것이다.


- 개괄 정보보다는 실무적인 세부 사례정보
정보 수집과 이해 그리고 작성은 개괄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실무적인 사례중심으로 접근하여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연구실에서 나오는 탁상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파악되고 현장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용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보 형식에 있어서도 정보수집자의 지위나 학위에 치우쳐 작성된 학술지용 자료보다는 현장 경험자와 협조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수집이 기업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 기존 한국-인도 양국협정들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개선
1974. 8월 무역협정 / 문화협정(74.8월 발효)
1976. 3월 과학기술협정(76.8월 발효)
1985. 7월 이중과세방지협정(86.8월 발효)
1992. 3월 항공협정(92.3월 발효)
1993. 9월 관광협력협정(93.10월 발효)
1996. 2월 투자보장협정(96.5월 발효)
2004.10월 형사사법공조조약/범죄인인도조약(05.6월 발효)
2005. 9월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05.9월 발효)
2005. 8월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05.10월 발효)
2006. 2월 세관협력협정(06.4월 발효)
2006. 2월 해적방지 및 수색구조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06.2월 발효)
2006. 2월 과학기술협정(개정)(06.8월 발효)
 

위에 나온 리스트는 2011년3월 주인도 한국대사관 웹사이트에 소개된 양국 주요 협정관계 리스트이다. 벌써 일 년이나 지난 CEPA협정조차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는 형편이 우리의 인도정보 현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상기 협정 이외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협정이 추가될 수 있다.
 

2010.10월 사회보장 협정 서명
2009. 8월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그런데 협정 체결 년도를 보면 상당히 오래 되었고 이후 개정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항공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었다고 하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이 중 시급한 것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이 인도 진출에서 얻는 실질이익에 대한 과실송금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천 징수율에 대한 기본 세율인하개정은 양국 협력관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발효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CEPA 협정도 2011년 2월 인도가 일본가 맺은 CEPA 협정 그리고 이어진 말레이시아와의 CECA 협정내용에 대한 세부검토를 거쳐 형평성에 문제가 된 것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대 인도 추진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필요
구자라트 주정부가 갖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긍정적일까?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다. 한국기업이나 기관들의 구자라트 주정부와의 관계가 예전보다 덜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토지개발공사의 섣부른 한국기업전용공단 협정체결과 추진 중단과 같은 뒷감당 없는 공약(空約)남발 때문이다.
인도는 알다시피 28개 주정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인도의 주 정부에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별로 시군별로 자매결연이나 협력관계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맺어진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교류된다면 새삼 문제가 없을 것이나 협정문 작성 자체로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인도 주력 경제단체와 경쟁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단체들도 문제이다. 
NASSCOM이라는 인도 민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가 협회와 교류협정을 맺은 한국기관은 숱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기관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기관은 아무도도 없다.
이러한 사례처럼 무분별한 대 인도 협력관계 설정은 결코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향후 대 인도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정비하고 향후 진행에서 보다 효율적인 실질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를 통하여 기존 협정과 교류 사업에 대한 존속여부를 판단하고 추이를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유사한 협정에는 상호 협력으로 기존 교류에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인도단체를 두고 일 년 중에도 이곳저곳에서 중복 초청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로 두고 한국에 대한 인도의 비웃음은 매우 큰 문제이다. 201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도 유통사업자를 초빙하여 구매상담회를 한 이후 이를 보고 모방하듯이 곧 다른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들을 재 초빙하는 행태가 있었다. 국가예산의 낭비이자 국가품격의 실추이다.
최근 인도에서는 이러한 무료초빙 공세를 알아채고 사업 상담이 아니라 관광을 즐기려고 오는 이가 있는가 하며 그룹방문을 핑계로 항공권 지원, 숙박무료지원 등을 두고 공공연하게 한국기관끼리 경쟁시키는 웃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구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인도시장진출에서 겪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효율적인 진출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선 정책연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개별 사업은 각 기관이 할 것이지만 인도 전문가가 없는 각 기관이 즉흥적 발상에 의한 인도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전문정보와 모델을 제시하는 기능을 컨트롤 타워가 맡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맺도록 지속적인 시행여부를 감독해야 할 것이다.  
단, 이러한 컨트롤 타워이 공무원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옥상옥이 되지 않아야 한다. 명실상부한 인도전문가 그룹에 의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위주의 대인도 시각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지원정책이 한국기업의 진출이익실현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면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대 인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라비 꾸마르 학장이 “한국기업들이 인도에서 하고 있는 오직 이윤추구지향의 기업운영과 더불어 한국정부 역시 인도에서 상호 협력보다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한국인의 이윤추구, 기업들의 판매시장 확장 그리고 자원 확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으면서 이젠 일방통행으로만 우호적인 인도관계가 지속될 수 없고 진정한 인도 진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옳은 지적이다. 대 인도 진출지원은 한국의 일방통행적인 정책안 수립과 시도로 행해질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와 교감을 나누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은 물론 농업과 기타 기간산업에서 개발 과정을 앞서 경험한 한국기업과의 교류를 함으로 인도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켜 인도인으로부터 경계가 아닌 지원과 협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이 해외기업의 인도시장 잠식만으로 인도인에게 비춰지지 않고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실현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게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 이익이 현지사회와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도사회와 교감되어야 한다. 
그럼으로 한국기업에게 보다 우호적인 진출 환경은 우리로부터가 아닌 현지 사회, 인도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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