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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메일(csf@ec21rnc.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등재 필수 요건: 관련 전공 학사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보유(박사과정 재학생 포함)
| 번호 | 이름 | 소속 | 전문분야 |
|---|---|---|---|
| 136 | 김종길 | 법무법인(유한)동인 구성원 변호사 | 중국 국제법 |
| 135 | 김성수 |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중국 민법 |
| 134 | 구본민 | 법무법인 강남 | 중국법 실무 |
| 133 | 강효백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 중국 경제법 |
| 132 | 한상돈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중국법, 기초법 |
| 131 | 한상국 | 전북대학교 교수 | 중국법, 중국세법 |
| 130 | 최정식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중국법 실무 |
| 129 | 최송자 | 경남대학교 교수 | 국제법 |
| 128 | 최길자 | 화동정법대학교 교수 | 중국 민법(재산법), 소비자법 |
| 127 | 최갑룡 | SKC ESG 추진지원단 단장 | 중국법 실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