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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인도네시아 신규 수입 규제로 자국 산업 보호 강화

인도네시아 KITA 2024/02/07

인도네시아 신규 수입 규제로 자국 산업 보호 강화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품의 대량 유통이 자국 산업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함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수입 제품 시장의 축소 및 국내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행정부에 대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함

ㅇ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품 급증으로 인한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100달러 미만 수입품(해외직구판매금지 조치SNS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 판매금지 조치자 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특별관세 적용 품목 확대(48)를 도입하였음

ㅇ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 규정 2023년 제36호를 발표하여 불법 수입 비중이 높은 장난감전자제품화장품섬유 등 18개 품목군의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였음

해당 품목의 한국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16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의 약 16%에 해당함

사전수입승인(PI, Persetujuan Impor)과 선적 전 검사(LS, Laporan Surveyor) 적용 품목세관의 상시 감시 유형 또한 기존 통관 후(Post-Border) 검사에서 통관 즉시 검사(Border)로 적용되는 품목의 수를 확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자의 비용 및 시간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이번 조치는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3월 10일부로 시행예정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수입 물품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여 규제 이행 여부 확인과 함께 수입품에 대한 감·감독을 강화하고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품에 대해 반송 처리를 시행할 계획임

 

※ 사전수입승인제도(PI), 선적 전 검사(LS) 및 세관 감시유형(Border,Post-Border)이란?

(1) 사전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

- ‘무역부 장관령 2016년 제82를 근거로 자국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정부의 사전수입승인 의무화 제도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전수입제도를 통해 수입 총량을 관리 및 감독하는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함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전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기업들이 신청한 물량과 대비하여 현저히 적은 물량을 승인받으며 수입승인 신청 시 서류 심사와 승인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업무 차질이 발생이에 따라 수입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함

 

(2) 선적 전 검사(LS, Laporan Surveyor)

- ‘수출입에 관한 무역부 개정령 2021년 제20를 근거로 수출국에서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에서 선적하기 전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사전검사를 수행해야하는 의무

선적 전 검사 신청기관에 화물검사에 대한 접수와 승인이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선적지의 수출자는 지정된 화물 검사기관의 검사관으로부터 화물검사 후 수출 선적을 완료

선적 전 검사제도(LS) 대상 품목의 사전검사 미이행 시 수입 통관이 불가능

 

(3) 세관 감시 유형(Border, Post-Border)

기존 사후국경감시제도(Post border)에 해당되는 품목은 관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납부 여부만 확인 후 통관이 가능하여 국경을 넘어 물류창고로 들어오는 시간 및 비용이 감축

인니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기존 사후감시적용 품목을 대폭 축소하여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인증국가 표준(SNI)인증 등을 확인 후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통관 시(Border) 세관 감시 유형으로 전환

  

<무역부 규정 2023년 제36호 관련 신규 수입규제 내용> 

연번

품목군

적용

품목 수

적용

규제

세관

검사 유형

1

전자기기

78

PI&LS

Border

61

LS

2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5

PI&LS

Border

32

LS

3

화장품 및 생활용품

37

PI&LS

Border

1

LS

4

기타섬유완제품

87

PI&LS

Border

2

LS

Post Border

5

장난감

21

LS

Border

6

신발

43

PI&LS

Border

7

의류 및 액세서리

322

PI&LS

Border

3

LS

Post Border

8

가방

23

PI&LS

Border

9

섬유류(TPT)

17

PI

Border

52

LS

446

PI&LS

10

바띡제품

79

PI&LS

Border

11

플라스틱 원료

12

PI&LS

Post Border

12

유해물질(B2)

99

PI&LS

Border

13

불화탄화수소(HFC)

20

PI&LS

Border

14

화학 제품

3

PI&LS

Post Border

15

밸브

9

PI

Post Border

16

플라스틱 제품

140

LS

Post Border

17

철강제품

518

PI&LS

Border

18

중고 자본재*

A그룹

(유통기한 최대 5~15)

7

PI&LS

Post Border

A그룹

(유통기한 최대 20)

257

PI&LS

C그룹

(유통기한 최대 25)

31

PI

재가공용

(유통기한 최대 20)

23

PI&LS

중고 자본재는 무역부 장관령 2015년 127호에 따라 종류에 따라 A~C그룹재가공용으로 분류됨

 

출처: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04ef35d-24c4-4bbd-a26b-20af9d89e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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