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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동차 배출규제 입법 동향

중동부유럽 일반 KOTRA 2024/05/14

2024년 4월, Euro 7‧상용차 CO2 배출규제 각각 이사회‧의회 통과
Euro 7, 집행위 초안 대비 완화… 非 배기 물질 규제 신설로 2035년 이후 친환경 차량에 대한 규정 마련
상용차 CO2 배출규제, 탄소중립연료 사용 차량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될 것


2024년 4월, 유럽의회‧이사회는 탄소배출량 감축 및 오염물질 배출규제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유럽 선거를 앞두고 그린딜을 포함한 EU의 환경정책 기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았던 EU 자동차 배기가스규제(Euro 7)와 상용차 CO2 배출규제가 각각 이사회‧의회 공식 채택에 도달했다.

 

EU 전체 GDP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과 직접적 연관이 큰 두 가지 규정의 입법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 7)

 

2024년 4월 12일 EU 이사회는 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ro 7을 승인했다. 2022년 11월 집행위가 개정안을 제안하고 2023년 12월 입법기관 간 잠정 합의를 거친 끝에 1년 반 만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법안은 의회‧이사회 의장 서명을 거쳐 유럽 연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된다. 규정 적용 시기는 신형(new type of cars)과 신차종(new cars)에 따라 30~60개월까지 상이한 전환기를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EU 자동차‧밴 CO2 배출규제에서 2035년까지 배출량 감축목표 100% 설정으로 사실상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되면서 Euro 7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마지막 배기가스 규제로 주목받았다.

 

당초 집행위는 2022년 11월 제안한 초안에서 현행 Euro 6 대비 배출기준을 강화했으나 자동차 제조사의 투자 및 제조 비용 증가* 대비 환경적 이점은 제한적이라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수용하여 초안 대비 완화된 의회‧이사회 합의안이 최종 채택됐다.

    *주: 강화된 기준에 맞는 신규 테스트 장비 및 배출량 저감 기술 개발 투자, 검증 비용 등


최종 채택된 Euro 7은 승용차‧밴, 대형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통합하고 브레이크‧타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배터리 내구성 요건 강화를 통한 전기차에 대한 제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승용차‧밴의 경우 기존 Euro 6의 기준을 유지하되 대기오염물질(solid particles)의 입자 개수(PN) 측정 범위를 현행 23나노미터(nm)에서 10nm로 확대했으며 대형 상용차는 아산화질소(N2O) 등 신규 오염물질 제한이 추가되는 등 실험실 및 실제 주행 요건이 강화됐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제한, CO2 배출량, 연료 및 전기 에너지 소비, 전기 주행 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 각 차량의 환경 성능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친환경 차량 여권(EVP; Environmental Vehicle Passport)’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 시그리드 드 브리스 사무총장은, Euro 7은 2035년 이후 친환경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브레이크‧타이어 미세입자 배출 규제 및 배터리 내구성 요건을 부과하여 미래지향적인 목표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했다. 단, 트럭‧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의 경우 충전 인프라 등 필수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엄격한 규제 적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친환경 차량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미국‧중국과의 경쟁, 역내 생산 비용 증가와 함께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Euro 7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오염을 유발하는 노후화 차량을 교체하고 최첨단 배기가스 배출 기술을 갖춘 최신 차량의 시장 보급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 차량 전환 및 투자 확실성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신규 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개발 및 생산라인 변경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차 법안(위임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형 상용차 CO2 배출 규제

 

2024년 4월 10일 트럭‧버스 등 대형 상용차 CO2 배출 규제안(이하‘상용차 CO2 배출규제)이 찬성 341표, 반대 268표, 기권 14표로 유럽의회에서 통과했다. 의회에 채택된 법안은 이사회 공식 채택을 거쳐, 관보에 게재 20일 후 발효된다.

 


 

채택된 법안은 신규 상용차 평균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19년 대비 2030년부터 45%, 2035년 65%, 2040년 90%로 설정했다. 적용 대상은 쓰레기 트럭, 덤프트럭, 레미콘 등 작업용 차량을 포함한 7.5톤 이상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이다. 신규 시내버스 차량의 경우 2030년까지 90%, 2035년까지 100%로 감축하여 2035년 이후 무공해(zero-emission) 시내버스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 EU 차량 카테고리 내 M₂·M₃, N₁·N₂·N₃ 및 O₃·O₄ 등으로 분류되는 차량

그 외,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에도 2030년부터 각각 7.5%, 10% 배출량 감축 목표가 설정됐다.


 

한편, 입법 과정에서 독일은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에 대한 예외조항을, 이탈리아는 탄소보정계수(CCF)* 적용을 요구했다. 독일은 ‘기술적 개방성’을 앞세워 2023년 5월 발효된 승용차·밴 CO2 배출규제와 마찬가지로 합성연료·바이오연료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내연기관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법안은 앞으로 이사회 공식 채택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24년 2월 독일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에 대한 예외조항 명시 조건으로 상용차 CO2 배출규제에 동의하기로 최종 의사 표현을 함에 따라 이사회 채택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의회에서 전자연료와 바이오연료를 도입하자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탄소보정계수(CCF)의 경우 입법기관 간 최종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규정에 따라 집행위는 2027년까지 새로운 규정의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U 이사회 요구로 △7.5톤 미만 소형 트럭의 규정 적용 여부, △탄소중립연료로만 운행되는 차량 분류 및 방법론, △탄소보정계수의 영향 평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대형 상용 차량은 EU 도로운송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전체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ACEA)에 따르면 2023년 디젤 트럭은 여전히 전체 신규 트럭 판매의 95.7%를 차지한 반면 전기 트럭은 2022년 0.8%에서 조금 성장한 1.5%를 차지했다. 규정이 시행되면 배터리 전기 및 수소 연료 트럭과 같은 친환경 차량 수요는 늘고 신형 디젤 트럭의 판매가 단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 수석 협상가 바스 아이크하우트는 성명서에서 ‘동 법안은 유럽 제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전기화 및 수소에 투자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 주요 트럭 제조사들은 CO2 배출규제 감축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볼보 CEO 마틴 룬드스테트는 “어렵겠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하며, 대형차 제조사들은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지만 현실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한 충전시설·전력망 등 인프라, 재생에너지, 공급망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AFIR)과 재생에너지 지침(RED) 등 법안을 통해 회원국에 배터리 충전 및 수소 연료 공급 인프라 확대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EU 주요 도로에 걸쳐 60km마다 전기 트럭 충전소와 200km마다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할 예정이다. 마틴 룬드스테트는 “이제 말에서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친환경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과의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s of Ownership)이 동등해지기 위해서는 탄소 가격 책정 등을 통해 디젤 가격을 인상하는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사점 및 전망

 

EU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CO2 배출규제는 유럽의 핵심 제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법안으로 관심을 주목받았다.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기존 기후 중립 목표의 기여도 뿐만 아니라 수입 연료에 대한 의존도 완화와 향후 보급될 친환경 차량에 대한 새로운 규제 마련의 의의도 강조되고 있다.

 

다만,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2035년 내연기관 차 신차 판매(승용차·밴의 경우에 해당) 금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은 운송 부문 탈탄소화의 중요성과 친환경 차량 신기술의 우위 선점 및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들고 있다. 반대로, 법안 반대론자들은 공급망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2035년이라는 고정된 기한보다는 친환경 차량 기술 완성도, 인프라, 시장 가격 등이 자연스럽게 설정되는 환경에서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승용차·밴의 경우 2026년, 대형 상용차의 경우 2027년까지 CO2 배출규제 영향평가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입법 절차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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