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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화장품 시장동향

미얀마 KOTRA 2024/09/13

미얀마 스킨케어제품 시장, 지속 성장 중

한국 화장품, 수입국가 중 2위를 차지


HS Code : 330499

HS 설명 : 기초화장품 제품류

 

시장동향

 

미얀마에서는 전통적으로 따나카(Thanaka)’라는 천연화장품이 널리 사용 왔다. 따나카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기미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더운 기후와 강한 햇볕 아래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해 왔다. 최근 도시 지역에는 따나카를 바르는 여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농촌 지역과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따나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과거부터 미()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미얀마에, 2011년 경제 개방 이후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화장품이 수입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미얀마 내에서 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화장품 및 미용 제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유통망의 확장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뷰티 트렌드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스킨케어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강한 피부가 아름다운 화장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스킨케어 제품과 기초화장품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미얀마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20181580억 짜트(Kyat)에서 20233658억 짜트(Kyat)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111억 짜트(Kyat)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얀마의 전통적인 미용 관습에 현대적인 뷰티 트렌드가 융합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스킨케어 시장 규모>

(단위: 백만 짜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1c163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1pixel, 세로 310pixel

[자료: Euromonitor]

수입동향

 

미얀마 스킨케어 제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비상사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HS Code 330499에 해당하는 스킨케어 제품의 수입 규모는 2020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2021, 미얀마 내 쿠데타와 국가비상사태 선언, 코로나19의 이중 위기가 겹치면서 수입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2022년 들어서는 스킨케어 제품 수입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11087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다시 1257만 달러로 다소 감소한 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22년 이후 미얀마의 일반 생활소비재 소비가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화장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과 소비 심리 위축이 맞물리면서 2023년 화장품 수입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

 

2023년 국가별 수입 규모는 태국, 한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난다. 2023년 미얀마 화장품 시장에서 태국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6877만 달러였던 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20234866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는 국경에 접한 태국으로부터 다양한 국가의 화장품을 수입하던 중 쿠데타로 인한 물리적 제약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거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20223150만 달러에서 20234004만 달러로 증가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HS Code 330499)의 최근 5년 수입 규모 현황>

(단위 : US$ )

국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태국

40,103

34,105

36,452

68,772

48,667

한국

13,177

15,187

15,041

31,505

40,046

프랑스

1,154

933

1,606

1,711

3,659

중국

23,613

36,486

3,832

1,321

3,412

싱가포르

8,236

6,729

2,167

2,901

3,100

인도네시아

5,024

3,305

4,076

1,988

847

일본

1,564

601

353

546

686

베트남

649

277

458

398

652

독일

472

453

113

105

376

남아프리카

172

257

196

181

233

미국

221

225

123

71

175

총계

97,386

132,268

66,665

110,870

102,573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9.05]

 

경쟁동향

 

미얀마 화장품 시장은 주로 보습, 미백,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제품에 집중 있다. 특히 미얀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흰 피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미백 기능이 있는 제품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는 화장품 제조 기술이 상대적으로 미흡, 스킨케어와 화장품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는 태국, 한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브랜드들이 활발하게 경쟁하고 있다. 특히 색조 화장품 부문에서는 태국과 중국산 브랜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반면, 한국산 화장품은 K-뷰티의 인기를 바탕으로 주로 스킨케어 및 기초 화장품에서 강세를 보이며, 중고가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쟁 동향을 제품 가격대별로 나누어 보면, 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메이블린뉴욕(Maybelline New York), 로레알(L'Oréal) 등의 저가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산 제품은 중고가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스킨케어 제품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가 시장에서는 MAC, Estee Lauder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도 일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해외 OEM이나 ODM으로 생산된 현지 브랜드인 Bella, SAI SAI 등이 존재하며, 이 브랜드들은 특히 아이브로우와 립스틱 같은 색조 화장품 부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현지 바이어들에 따르면, 이러한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과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미얀마 시장에서 점차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미얀마 화장품 유통업체>

업체명

웹사이트

비고

Beauty Diary Co.,Ltd

https://www.beautydiary.shop/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

ABC Beauty Co.,Ltd

https://www.abc-mib.com/abc-beauty.html

한국에서 OEM으로 생산한 Bella라는 브랜드를 유통

Medi Myanmar Co.,Ltd

https://medimyanmargroup.com/beauty-lifestyle/

의약품과 화장품을 같이 유통하는 업체

Asia Beauty Palace Co.,Ltd

_

Cute Press라는 태국 브랜드를 유통하며, Cute Press제품은 중산층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Santosa Trading Co.,Ltd

-

한국과 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업체

[자료: Citymall Online 페이지, KOTRA 양곤 무역관 조사]


유통구조 및 관세

 

미얀마 화장품 산업의 유통 구조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 채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를 넘어서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오프라인 유통의 경우, 주요 쇼핑몰 내 입점 매장이나 독립 매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는 멀티 브랜드 숍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과 함께 화장품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점도 다수 존재한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다시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재조명받고 있다.

 

반면,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미얀마 식약청(FDA)의 인증을 받지 않아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가짜 화장품이 판매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의 효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홍보는 소비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화장품에 대해 미얀마 관세청(Myanma Customs)이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은 20%로 확인된다. ‘-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면세 혜택이 없으며, 관세와 별도로 일반 소비재에 일괄 적용되는 상업세(Commercial Tax) 5%가 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화장품에 적용되는 관세 및 상업세>

(단위 : %)

HS 코드

HS 코드 설명

단위

관세율

상업세율

-아세안 FTA 적용시 관세율

3304.99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kg

20%

5%

20%

[자료: Myanmar Custom Tariff 2022]

 

인증 및 규정

 

미얀마로 화장품을 수입 시 미얀마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대한 화장품 등록(Cosmetics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의약품 등록(Cosmetic Registration)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DA)에 등록해야 한다.

1.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제조업자에서 발급해 준 공식딜러 증명서(Letter of Authorization from owner or manufacturer or distributer)
2. 회사 등록증 복사본(Copy of Local Company Registration)
3. 제품의 생산 국가에 등록한 증명서 복사본(Copy of Acknowledgement of Notification from manufacturing country)
4. 제한 성분 비율이 포함된 전체 성분 목록 (Full ingredient list with percentage of restricted ingredients)
5. 제품의 상표 원본(Clear color artwork or photograph or scan of the product label & package inserts)

상기 자료는 식약청의 홈페이지(https://esubmission.fda.gov.m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30~180, 비용은 50,000짜트(Kyat)이다. 참고로 수입추천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시 재신청해야 한다.

[자료: 미얀마 식약청(FDA)]

 

<미얀마 쇼핑몰 내 화장품 매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a83d6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46pixel, 세로 253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a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시사점

 

미얀마 소비자들의 미()에 대한 오랜 관심과 더불어 새로운 뷰티 트렌드에 대한 욕구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미얀마 화장품 시장 전망은 밝아 보인다. 하지만 2021년 쿠데타 이후 발생한 여러 가지 제약이 이러한 성장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외화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 비료, 농기계 등 중요한 우선순위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IL, Import License)를 발급하고 있는데, 화장품은 이 우선순위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화장품 수입 허가 신청이 지연되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실제로 6개월 이상 수입 허가 신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에 환율 변동이 심해져 수입 가격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고 한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라 물가 상승이 심화되면서 소비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안제의 경우 과거 1~2만 짜트(Kyat)였던 가격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3~4만 짜트(Kyat)로 크게 올랐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해, 결과적으로 화장품 소비 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 화장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러한 미얀마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규제 강화를 염두 중저가 상품 개발, () 수입 허가 제품에 대한 판매 증대 등의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미얀마 식약청(FDA), Euromonitor, 미얀마 관세청,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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