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외 디지털 서비스 대상 12% 부가가치세 도입
필리핀 KOTRA 2024/10/24
글로벌 디지털 경제 조세 형평성 강화
해외 디지털 서비스 업체의 납세 의무 강화와 소비자 가격 변화 전망
필리핀 정부, 해외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가치세 부과 법안 서명, 공정 경쟁 환경 조성
2024년 10월 2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외국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공화국법 제112023호(Republic Act No. 112023, 이하 RA 112023)에 서명했다. RA 112023은 Netflix, Disney+, Shein, Amazon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여 필리핀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가 필리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A 112023에 서명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자료 : Philippines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RA 112023의 시행은 필리핀 정부가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가 필리핀 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지 기업들이 세금 부담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필리핀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세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필리핀 재정부 관계자는 RA 112023이 국내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불투명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 112023 시행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05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인프라 건설, 교육 및 보건 등 주요 사회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디지털 산업 영향 및 법안의 주요 특징
RA 112023는 필리핀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광고,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이하 BIR)은 RA 112023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세금 신고 절차 및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하는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수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연간 매출이 300만 페소를 초과하는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필리핀 내 법인 등록과 VAT 신고가 의무화되며, 미등록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세청의 단속에 따라 플랫폼 차단 및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디지털 경제 내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법안 시행에 따라 약 5%의 추가 세수는 필리핀 창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문화 콘텐츠, 영화 제작, 음악 등 창의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필리핀 정부는 창작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필리핀 문화 콘텐츠의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소비자 영향 및 대응 방안
RA 112023 시행에 따라,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부과된 VAT를 구독료 인상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소비자 가격 인상을 자동적으로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결정할 경우,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을 통해 서비스 비용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안 시행 초기 단계에서 VAT 부과로 인한 가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소비자 단체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구독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이번 법안이 필리핀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세수 확대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디지털 경제 내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과세 정책과의 연계
이번 법안은 필리핀이 글로벌 디지털 과세 정책 트렌드에 발맞추어 디지털 경제의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자국 경제 내 디지털 플랫폼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유사한 디지털 세제 도입을 통해 해외 기반 디지털 서비스의 세수 누락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SEAN 국가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법안 비교>
국가 |
부가세 비율/유형 |
시행 연도 |
적용 범위 |
비고 |
싱가포르 |
7% GST (2024년까지 9%로 인상) |
2020년 |
디지털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전자상거래 |
외국 공급자에 대한 역진 과세(reverse charge) 메커니즘 채택 |
말레이시아 |
6% 서비스세 |
2019년 |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예: 디지털 미디어 구독)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물리적 제품 구매는 포함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 |
10% 부가가치세 |
2020년 |
디지털 서비스, 빅데이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
‘상당한 경제적 존재’가 있는 기업에 적용 |
태국 |
7% 부가가치세 |
2021년 |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광고 |
연간 약 3억 바트(약 100억 원) 세수 예상 |
베트남 |
10% 부가가치세 |
2021년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반 디지털 서비스 |
외국 공급자는 현지 세무 당국에 등록 필수 |
[자료: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필리핀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동일한 세금 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 세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향후 디지털 서비스 과세 관련 국제적 협력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ASEAN 내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세금 정책 구축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시사점
필리핀 현지 디지털 산업 종사자들은 RA 112023의 시행이 필리핀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계자 A 씨는 KOTRA 마닐라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디지털 서비스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국내 디지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RA 112023 법안을 통해 필리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납세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약 105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인프라 및 사회적 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필리핀 국세청(BIR)은 RA 112023의 시행 지침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의 세금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으로 인해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VAT를 구독료 인상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필리핀 국세청은 초기 단계에서 가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조치가 ASEAN 국가들과의 디지털 과세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재정 안정성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필리핀 재정부(DOF), 필리핀 국세청(BIR), Philippines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Philippines News Agency, Philstar, ARC Group,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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