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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말레이시아 연방이슬람종교부, 트렌스젠더 모임 급습 논란

말레이시아 EMERiCs - - 2016/04/29

 

 

지난 4월 4일, 연방이슬람종교부(Jawi)가 한 호텔에서 열린 트렌스젠더들의 저녁 만찬회를 급습했다. 이날 저녁 만찬회에는 약 200여 명의 트렌스젠더들이 참석해있었다. 급습의 이유는 이들이 미인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이었다. 말레이시아 사회에서는 이번 일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이슬람종교부Jawi와 샤리아 율법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고 있는 무슬림 국가로 인구의 50%가 무슬림이다. 말레이시아의 법체계는 이원적이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h)와 일반법 모두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샤리아 법체계는 1980년대 연방정부와 무슬림 법조인들이 주도한 샤리아 개혁을 통해 완성되었는데 무슬림에게는 샤리아가, 비무슬림에게는 일반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그간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샤리아 법률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카르티카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다. 2007년 30대 무슬림 여성 카르티카는 파항주 쿠안탄의 한 호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이슬람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이슬람 법원은 태형 6대와 벌금 160만 원을 선고했다. 무슬림 여성은 금주해야 한다는 샤리아 법률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정법에서는 여성에게 태형을 금지하고 있어 두 법 중에 무엇을 우선 적용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말레이시아 소녀들이 한국 아이돌 가수의 팬 미팅에서 이들과 포옹했다는 이유로 체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연방이슬람종교부는 소녀들이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을 금지하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 “미인대회가 아니라 기금마련 행사”
샤리아법에 따르면 이슬람 여성들은 미인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Jawi는 ‘미스말레이시아 월드 2013’의 결선까지 올라간 이슬람 여성 4명을 대회에서 탈락시키고 샤리아법에 따라 처벌한 바 있다. Jawi의 급습으로 결국 이날 저녁 만찬회를 주최한 사람과 그를 변호하던 Siti Kasim 변호사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러나 저녁 만찬회 주최 측에 의하면 그들이 저녁 만찬회를 가진 목적은 기금마련이었으며 미인대회라고 의심받는 프로그램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쇼였다. 또한 Jawi가 공식적으로 발부된 영장도 없이 민간단체가 주최한 행사를 급습하고 시민을 체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트렌스젠더인권단체 SEED 말레이시아와 성 평등을 위한 연합 행동단체는 Jawi가 트렌스젠드들에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이번 일을 벌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Jawi 공권력 남용, 샤리아 형법 제고 필요 
말레이시아변호사협회는 최근 들어 Jawi가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들을 억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트렌스젠더 모임 급습은 “법적으로 불필요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일로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샤리아 율법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지 여성인권단체들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샤리아 형법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재 승 (단국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4월 10일, [사회] 말레이시아 연방이슬람종교부, 트렌스젠더 모임 급습


[참고자료]
Malay Mail Online, Free Malaysi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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