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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미얀마, 불법 어업 조치 강화

미얀마 EMERiCs - - 2016/06/27

 

미얀마 수산부(Myanmar Fisheries Department)는 어류 남획에 대응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어업 금지령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다가오는 어획기에 자국 어부들이 충분한 어획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불법 어업 행위 증가로 일부 수산 자원 멸종 위기에 처해
최근 무분별한 어업 행위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인 일부 어류가 피해를 입고 있다. 미얀마 서부에 있는 라킨(Rakhine)주 해안에서 듀공(dugong, 바다소과 포유동물)이 낚시 그물에 걸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중국이 조기를 잡기 위해 어업 행위를 벌이다가 바다거북이 낚시그물에서 걸려 그대로 죽게 됐다. 불법 어선들이 대거 입항해 불법 어업 행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노르웨이 정부와 U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의 수산 자원량은 지난 30-40년 동안 80%가 감소했다. 그동안 과도한 어획으로 인해 미얀마의 수산 자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 어획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남획에 대한 어떠한 제한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원양어선 3,028척과 일반어선 21,783척이 미얀마 수산부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선이 어업 행위를 통해 다른 나라에 어획물을 밀수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미얀마 정부 차원의 불법 어업 감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얀마, 불법 어업 감시 조치 강화
미얀마 수산부는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하게 감시하고자 어업 금지 기간 에 출항 및 귀항하는 어선을 순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어업 금지뿐만 아니라 어선 크기 및 낚시 도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검토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미얀마는 정부 차원의 감시뿐만 아니라 최근 항만국 조치협정(The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에 동의해 국제 수준에서 불법 어업을 감시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처로 미얀마 신정부는 그동안 소홀했던 자국 연안 어자원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얀마, 항만국 조치협정 비준
UN FAO는 불법 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항만국 조치협정이 지난 6월 5일부터 미얀마를 포함해 29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협정에 주요 어업국인 중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항만국 조치협정을 비준한 국가는 불법 어선 감지, 병든 어류 판매 금지, 불법 선박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항구를 감시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협정 내용에 따라 해외 어선이 해당국에 입항하고자 할 경우,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받기 위해 신분, 어획 활동, 적재할 수산물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항 허가를 받은 어선들은 절차에 따라 그들이 허가된 어선인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불법 어선이거나 의심스러운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일 경우, 해당 항만국은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입항 금지 조치를 당한 어선 정보들은 비준 국가 간 공유할 수 있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이 요 한(서울대학교 동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05.26. [사회] 미얀마 정부, 6월부터 8월까지 어업 금지

 

[참고자료]
Myanmar Times, The Guardian, Myanmar Busines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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