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필리핀, 투자환경 개선 조치 시행
필리핀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18/10/15
☐ 정부는 「2018년 사업 환경 및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을 2018년 9월 초부터 시행함.
☐ 이번 개정법은 △ 사업 인허가 처리 기한 단축 △ 투자자 편의 제고 △ 인허가 관련 부정부패 방지 등을 골자로 함.
☐ 이번 개정법 시행을 두고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투자환경 개선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번 법 시행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동향세미나]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환율, 20년래 최고치 기록 | 2018-09-25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EU, 對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 절차 개시 | 2018-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