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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국제사회, 對미얀마 압박 강화 

미얀마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19/11/27

☐ 최근 로힝자(Rohingya) 사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
 - 2019년 11월 11일 감비아는 미얀마를 로힝자 무슬림에 대한 집단살해(genocide)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함.
 ㅇ 감비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기구인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2019년 11월 14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힝자 무슬림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반인도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결정함.
 ㅇ 미얀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은 아니나 ICC는 당사국인 방글라데시 영토 내에서 강제 이주라는 반인도 범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

 

☐ 군사정권 시기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수찌 정부 하에서도 로힝자 무슬림에 대한 심각한 인권탄압이 지속되자 국제사회는 對미얀마 제재논의를 구체화함.
 - 식민시기(1824~1948년) 영국은 버마 불교도로부터 수탈한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로힝자 무슬림을 대규모로 이주시켰고 또한 로힝자 무슬림을 다수민족인 버마 불교도에 대한 영국의 대리 통치자로 활용한 바 있음.
 -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버마 불교도의 수호자를 자처하였고 독립 이후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던 로힝자 무슬림을 탄압해왔음.
 - 수찌 정부 출범 7개월 만인 2016년 10월 로힝자 무장단체가 국경초소를 공격하자 군부는 이에 대하여 살인, 노예화, 추방, 구금, 고문, 강간, 성적 노예화, 무분별한 재산의 파괴 등 절멸작전(clearance operation)으로 대응하였음.1)
 - 진상조사를 위해 설립된 유엔 진상조사단(IIFFMM: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2018년 9월 보고서를 통해 군부 지도자의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관련 법원의 수사와 기소, 이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 무기 금수 제재를 촉구함.
 ㅇ 수찌 정부는 해당 사태에 대한 군부의 책임을 부정하고 사태 해결에 수동적인 태도로 임해 피해구제가 요원해짐.
 - IIFFMM은 2019년 8월 보고서를 통해 피해재발 방지를 위하여 미얀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군부기업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청하였고 유엔안보리이사회, 유엔회원국, 국제기구, 투자자, 기업 등에게는 모든 군부기업, 특히 군부 재벌기업인 MEHL과 MEC에 대하여 선별적 금융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였음.2)
 ㅇ IIFFMM은 MEHL과 MEC, 이들의 106개 자회사, 27개 계열사의 이윤 뿐 아니라 14개 외국기업과 군부 재벌기업 간 합작회사의 이윤도 로힝자 무슬림에 대한 군사작전 수행에 활용되었음을 밝힘.

 - 미국과 EU는 무기금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부인사 4인에 대한 금융제재와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을 포함한 군부인사 4인에 대한 비자제재를 부과중이고 EU는 군부인사 14인에 대하여 자산동결, 비자발급, 입국금지 제재를 가함.

 

 

 

 

☐ 미얀마의 국내정치 구조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제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관련 위험에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와 기업은 군부기업과의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미 미얀마 군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은 기업은 선별적 금융제재와 피소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ㅇ IIFFMM의 2019년 8월 보고서는 MEHL, MEC와 합작투자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한국기업 4개(포스코강판, 포스코, 태평양물산, 이노그룹)를 거론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Unocal)은 미얀마 군부기업과 합작하여 송유관 건설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건설 과정 중 발생한 인권침해로 인해 2005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한 바 있어 한국 기업은 해당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각주
1) UNHRC(2018), “Myanmar: UN Fact-Finindg Mission releases its full account of massive violations by military in Rakhine, Kachin and Shan States.” (September 18)
2) IIFFMM가 2019년 8월 보고서에서 지칭한 군부기업은 ①재벌기업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MEHL)와 Myanmar Economic Corporation(MEC), ②MEHL과 MEC의 106개 자회사, ③MEHL과 MEC의 27개 계열사를 의미함. 2016~17년 절멸작전의 책임자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 최고사령관(Commander-in-Chief Senior General)과 쏘윈(Soe Win) 사령관(Deputy Commander-in-Chief Vice Senior General)은 MEHL과 MEC의 소유주이며 이 두 기업을 통해 106개 자회사와 27개 계열사를 소유함. 군부는 이들 기업을 통해 건설과 귀금속 채굴에서부터 제조업, 보험업, 관광업, 은행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사업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HRC(2019),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Myanmar military*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Myanmar,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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