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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미얀마·중국, BRI 프로젝트 본격 추진 합의

미얀마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0/02/24

☐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과 시진핑 주석은 1월 18일 미얀마 네삐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교통·에너지 인프라(11건),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6건), 경제회랑(3건) 건설과 비관세장벽 해소(6건) 등 일대일로(BRI) 추진을 위한 33개 합의문에 서명함.
 - 교통·에너지 인프라와 경제회랑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프라 연결(設施聯通)과 경제특구(SEZ) 및 산업단지 건설, 비관세장벽 해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무역원활화(貿易暢通)는 중국이 연선국가들과 협력 시 중점 추진하는 핵심협력분야이자 BRI의 상징
 - 양국은 2017년 중국의 제안 이후 구상단계에 머물러있던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을 실질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짜욱퓨(Kyaukpyu) SEZ와 심해항, 무세·루이리 초국경 경제협력구, 양곤 신도시를 CMEC의 3대 축으로 삼기로 합의함.
 - 특히 양국 정상은 짜욱퓨 SEZ와 심해항 건설 사업을 BRI의 모델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하고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던 해당 사업의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과 주주간협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함.1) 

 - CMEC의 미얀마 구간 시작점인 무세, 중간점인 만달레이, 종점인 짜욱퓨를 철도와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미얀마 정부에 전달

 

☐ 이번 합의는 BRI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CMEC을 통해 BRI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 중국과 로힝자 사태로 인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막대한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투자국으로서 중국 외에 대안이 부재한 미얀마의 필요가 만난 결과로 해석됨.
 - BRI는 그동안 부채의 덫, 낮은 수익성 대비 과잉 투자, 중국의 이익 일변과 연선국가의 이익 배제, 영토·안보주권 침해 등 주요 연선국가를 중심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옴.
 - 2019년 인도의 보이콧으로 BRI 6대 경제회랑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BCIMEC) 추진이 불투명해졌고 이에 중국은 BCIMEC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CMEC 추진을 통해 BRI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말라카 해협 봉쇄라는 안보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도양 진출로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CMEC의 짜욱퓨 심해항은 인도양 진출 관문으로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매우 큰 사업
 - 반면 미얀마는 동남아 최빈국으로 인프라와 제조업 등에 막대한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위한 자체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함.
 ㅇ 2018년 미얀마의 1인당 GDP는 동남아 10개국 중 가장 낮은 1,326달러이고 세계은행 물류성과지수(LPI)에서도 미얀마는 동남아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순위(137위)를 기록함.2)
 
 - 미얀마는 2019년 11월 로힝자에 대한 집단살해(genocide)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되었고 서구는 무역특혜 철회 가능성을 경고하며 제재 재개 움직임을 보임.
 - 반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며 미얀마에 대한 지배적인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ㅇ 왕이 외교부장은 수지 국가자문이 ICJ 출석을 5일 앞둔 2019년 12월 7일 미얀마를 방문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ICJ 판결 6일 전인 2020년 1월 17일 미얀마를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전면적전략협력동반자관계(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에서 운명공동체(命运共同体)로 격상함.
 ㅇ 로힝자 사태 이후 서구의 투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오히려 투자를 확대하며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

 

<주: 우회투자지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제외, 수지 정부 출범(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통계
자료: DICA.
https://www.dica.gov.mm/en/taxonomy/term/38  (검색일: 2020. 2. 15).>

 

<주: 2018년 기준 상위 5대 교역대상국을 5대 교역대상국으로 선정
자료: IMF DOTS.
https://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 (검색일: 2020. 2. 15).>
 

☐ 미얀마와 중국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BRI 프로젝트도 다소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시진핑 주석은 중국 주석으로서는 19년 만에 미얀마를 방문하였고 2020년 첫 해외순방지로 미얀마를 택함.
 - 시진핑 주석이 CMEC를 BRI의 최우선 사업이라 밝혔고 미얀마의 막대한 개발수요가 존재하므로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된다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는 중국의 투자에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지나친 사업규모 확대, 영토·안보주권이나 환경·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임.
 ㅇ 미얀마는 2018년 짜욱퓨 심해항 사업규모를 72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축소하였고, 안보상 이유로 무세·짜욱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적 영향 우려로 2011년 건설을 중단한 뮛송(Myitsone)댐 건설재개 여부도 이번 합의에서 제외

 

<자료: Ernasari-Cici and Anak Agung Banyu Perwita. 2018.

 “Sino-Myanmar Defense Cooperation and China’s Efforts to Bolster Its Sphere of Influence in the Indian Ocean (2013-2017).”

Jurnal Pertahanan. Vol. 4 No. 3. p. 125

재인용 및 Google Map 사용 저자 작성>

 

*각주

1) 양허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및 재건 혹은 여타 형태의 제공이나 천연자원(관련 부대 처리 및 운송 시설 포함) 개발 및 연관 탐사와 관련한 권한을 허용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합의하는 계약을 의미함(해외건설협회. 2006. 『신흥시장 지역의 BOT 등 투자 개발사업 제도 분석』. 연구용역보고서 2006-05. p. 9). 주주간협약은 투자자간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계약임(이한종. 2015. 「PPP사업을 통한 한국전력 해외진출 경험과 성공요건」. 『세계와도시』 제5호. 특별기획 2-3. p. 36). 미얀마와 중국 간 체결된 양허계약과 주주간협약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2)  World Bank Data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20. 2. 15); World Bank International LPI. https://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검색일: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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