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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외국인 투자보호법 통과 덕분에 가로막혔던 광산개발길 열려

파키스탄 EMERiCs - - 2022/12/23

☐ 외국인 투자보호법 통과로 레코 디크 광산 개발 재개 가능해져


◦ 파키스탄 의회, 외국인 투자보호법 통과

- 12월 16일 개정안 통과로 파키스탄 상·하원이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안(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Bill)을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었던 레코 디크(Reko Diq) 광산 프로젝트 재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12월 9일 파키스탄 대법원도 파키스탄 정부가 레코 디크 광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게 합법적이라고 판결하면서, 레코 디크 광산 개발을 방해하던 법적 장애물도 걷히게 되었다.

- 파키스탄 대법원은 신드(Sindh)와 발루치스탄(Balochistan)주 의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잠 나지르 타라르(Azam Nazeer Tarar) 파키스탄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가 파키스탄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 레코 디크, 세계 최대의 구리 광산 중 하나

- 레코 디크 광산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의 차가이(Chagai) 지구의 레코 디크 마을 근처에 있는 광산이다. 레코 디크 광산에는 구리 59억 톤과 금(金) 4,150만 온스(oz)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금광 중의 하나라 부를 만한 규모이다. 노천광(open pit)에서 40년 동안 채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레코 디크 광산은 지질학적으로 테트얀 암장 아크(Tethyan Magmatic Arc)의 일부를 이루는 데, 테트얀 암장 아크는 중부 유럽 및 남동부 유럽에서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에 이를 정도로 광대한 육괴(陸塊)다. 

- 캐나다 광산기업 배릭 골드(Barrick Gold)가 레코 디크 광산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파키스탄 연방 정부 공기업 3개가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발루치스탄주 등 파키스탄 지방 정부의 소유로 되어있다. 

- 배릭 골드는 레코 디크 광산 사업을 위해 2010년과 2011년이 시행했던 타당성 조사를 업데이트 하고 있고, 이 작업은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에 레코 디크 광산에서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다. 

- 배릭 골드 측은 발루치스탄주 정부가 레코 디크 광산 건설 및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배당금, 로열티, 기타 수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레코 디크 광산 건설 과정에 현지 인력 7,500명 고용 효과가 창출되고, 광산 운영 시 4,000명의 장기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게 배릭 골드 측의 설명이다. 


☐ 파키스탄 정부, 막대한 배상금 부담에 레코 디크 광산 사업 재개 손들어줘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파키스탄 정부에 막대한 배상금 물려 

- 2010년 8월 배릭 골드와 칠레의 채광 기업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Minerals)가 공동으로 테트얀 구리 유한회사(Tethyan Copper Company Limited)를 설립하고 레코 디크 광산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행하면서 광산 개발이 시작됐다. 2011년 2월 15일 테트얀 구리 유한회사는 발루치스탄 광산규칙(Balochistan Mineral Rules)에 따라 광산 임대권을 따내기 위하여 발루치스탄 지방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11년 11월 15일 테트얀 구리 유한회사는 발루치스탄 지방 정부로부터 광산 임대 신청을 반려 통보를 받았고, 이 때문에 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 이에, 테트얀 구리 유한회사는 자사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발루치스탄 지방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소했다. ICSID란 국제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66년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에 설립된 중재 기관이다. 

- 테트얀 구리 유한회사는 자사가 1998년에 발루치스탄 지방 정부와 레코 디크 광산을 56년간 임대하기로 적법한 계약을 체결했고, 발루치스탄 지방 정부의 결정 때문에 33억 달러(한화 약 4조 2,33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7년 ICSID는 파키스탄 대법원의 판결을 물리치고 테트얀 구리 유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ICSID는 테트얀 구리 유한회사가 레코 디크 광산 임대가 취소되지 않았을 시 응당 취득했을 기대 수익을 산정하고, 파키스탄 정부에 59억 7,000만 달러(한화 약 7조 6,587억 원)의 배상금을 테트얀 구리 유한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파키스탄 정부, 배상금 지급 집행 정지 신청

- 테트얀 구리 유한회사가 중재재판 결과에 따른 배상 집행 절차를 시작하자 파키스탄 정부는 중재재판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무효로 하려 나섰다. 2021년 3월 파키스탄 감사원(AGP, Auditor General of Pakistan)은 ICSID에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파키스탄 정부는 2020년 9월 16일 ICSID로부터 중재재판 판결 집행에 대한 임시적 보류(provisional stay)를 받아 둔 상태다. 그러나, 파키스탄 의회가 ICSID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레코 디크 광산 개발을 위한 길을 열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rrick Gold, REKO DIQ PAKISTAN https://www.barrick.com/English/operations/reko-diq/default.aspx

Dawn, Raza Rabbani finds parliament’s power shrinking, 2022.12.14.

Dawn, Reko Diq project: Amid PTI protest, Senate passes bill on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2022.12.12.

Dawn, Mining firm moves Virgin Islands court for enforcement of Reko Diq award against Pakistan, 2020.09.24.



[관련 정보]

1. 파키스탄 상원,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안 통과 (2022.12.14)

2. 파키스탄 대법원, 레코 디크 광산 프로젝트 재개 합법 판결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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