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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 구글 반독점법 위반 판결...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인도 EMERICs - - 2023/04/07

☐ 구글, 인도에서 반독점법 위반 지적돼…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 거래 계속한다는 비판 받아

◦ 인도 경쟁위원회,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 인도 사법부는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인 구글(Google)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납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2년 10월 20일 인도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India)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사의 검색앱을 사전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구글이 개발한 앱을 과도하게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을 언급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인도경쟁위원회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기업법에 대한 판결을 전문으로 하는 인도 국가기업법항소법원(National Company Law Appellate Tribunal)에 항소하였다. 2023년 3월 29일 인도 국가기업법항소법원은 인도경쟁위원회의 판결을 검토하고 일부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구글에 벌금을 납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금은 133억 7,760만 인도 루피(한화 약 2,155억 원)이다.
- 인도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구글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리서치 기업 카운터포인트(Counterpoint)에 따르면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중 97%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인도의 안드로이드 사용자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6억 명으로, 2027년까지 2억 명에서 3억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년 12월 기준으로 구글이 개발한 결제 앱인 구글 페이(Google Pay)는 인도에서 핀테크(FinTech) 기술을 이용한 거래 건수의 34.24%를 차지하였다.

◦ 구글, 반독점법 위반 지적 받았음에도 인도에서 불공정 거래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 받아
- 구글은 인도 내 앱 개발사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 지도(Google Maps)의 경쟁 앱인 맵마이인디아(Mapmyindia)의 로판 베르마(Rohan Verma) 최고경영자(CEO)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항상 구글 지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하였다. 인도의 앱 개발사들로 구성된 디지털인도동맹재단(Alliance of Digital India Foundation)의 시조 쿠루빌라(Sijo Kuruvilla)는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30%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고 하며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인도 내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받았음에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지털인도동맹재단은 구글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 플레이(Google Play)를 통한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인도경쟁위원회의 시정 요청에 따라 2023년 1월 결제 정책을 수정하여 안드로이드 및 구글 플레이 결제 방식에 대체 결제 방식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인도동맹재단은 구글이 대체 결제를 허용하는 부문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의 결제 방식 수정은 독점 금지 명령을 우회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 인도 중앙정부, 빅테크 규제 강화 방안 모색 중… 규제의 실효성과 악영향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 인도 중앙정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 추진 중
- 인도 중앙정부는 유럽연합(EU)을 따라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을 비롯한 빅테크(Big Tech)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인도 역시 2023년에 3월 29일 경쟁법 개정안(Competition Amendment Bill)을 도입하여 200억 인도 루피(한화 약 3,223억 원)를 초과하는 규모의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인도경쟁위원회의 자문위원인 파얄 말릭(Payal Malik)은 인도 중앙정부가 인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문 기관과 관련 법령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2년 12월 인도 의회의 재정상임위원회(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는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Anti-Competitive Practices by Big Tech Compani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시장을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도 재정상임위원회는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디지털 경쟁법(Digital Competition Act)을 입법하여 인도 경쟁위원회 산하에 디지털 시장 내에서 공정거래 위반 문제를 감독하기 위한 사전 규제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인도의 빅테크 규제, 실효성과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 인도에서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2012년 인도의 결혼중개앱인 바라트마트리모니(BharatMatrimony)는 상표를 등록했음에도 구글이 자사의 상호명을 검색하더라도 경쟁사들이 상위 랭크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하며 인도경쟁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2018년 인도경쟁위원회는 구글이 불공정 거래를 행했다고 판결하고 13억 6,000만 인도 루피(한화 약 219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인도 현지언론인 더프린트(The Print)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라트마트리모니를 창립한 무루가벨 자나키라만(Murugavel Janakiraman) CEO는 여전히 바라트마트리모니 검색어 노출 순위를 지키기 위해 한달에 4,000만 인도 루피(한화 약 6억 4,451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글에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경쟁업체가 검색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 한편 인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빅테크 규제가 장기적으로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도의 법률사무소 제이에스에이(JSA)의 경쟁법 전문가인 바이바브 추크세(Vaibhav Choukse)는 인도에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상정된 법안이 지나치게 많아 인도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바이바브 추크세는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이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거래를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빅테크 규제 강화로 예상되는 결과를 고려한 입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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