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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베트남의 대응

베트남 김제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2023/11/30

☐ 베트남 국회는 2024년 주요국의 글로벌 최저한세1)도입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정책을 논의 중이며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또한 입법 절차 중임.

 - 한국, 일본 등 대베트남 주요 투자국들의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베트남 계획투자부는 기존 조세 인센티브 감소에 따른 투자 매력도 저하를 감안한 FDI 기업 지원 결의안을 가을정기국회 1차 회기(10월 23일~11월10일)간 국회에 제안함.
 ㅇ 제안안은 기술 제품 제조 기업, 첨단·하이테크 기업, R&D 센터 보유 기업, 대규모 하이테크 사업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의무 공제 혹은 국가 예산을 통한 납세 방안을 제시함.
 - 재무부 또한 과세권 확보, 세수 확대 등을 이유로 베트남의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ㅇ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해외진출 베트남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격소재국추가세제까지 도입시 일부 국적의 FDI 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함.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FDI 기업의 조세 인센티브 감소·폐지 혹은 소급 납부와 이에 따른 베트남의 투자 매력도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비과세 인센티브에 집중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임.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이 매출조건을 초과할 경우 최저한세와 투자국 실효법인세 차액에 대해 최종모기업은 자국 정부 대상의 납세 의무가 발생해 그간 일부 투자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낮은 법인세의 이익을 누릴 수 없음.
 ㅇ 베트남의 표준 법인세는 20%이나 FDI 기업의 경우 조세 인센티브로 인해 평균실효법인세율은 8%로 베트남 민간기업 및 국유기업의 평균실효법인세율(각각 14.5%, 16% 수준) 보다 낮음.
 ㅇ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최저한세 도입의 영향을 받는 베트남 내 다국적기업은 약 120개로, 재무부 추정 결과 이들의 추가 납부 과세 총액은 2024년 6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됨.
 ㅇ 최종모기업 소재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라 다국적기업은 계열사 소재국 혹은 투자국에 과세 의무가 발생함.
 ㅇ 캐논, 폭스콘 등 베트남 내 일부 FDI 기업은 기존에 약속 받은 조세 인센티브의 소급 납부를 우려하며 다른 유형의 구체적 투자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조세 인센티브 감소와 이에 따른 투자 매력도 저하 우려에 대응해 정부는 비과세 지원안을 모색 중이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ㅇ 팜 민 찐 총리는 2023년 4월 개최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경제학자, 투자·금융 및 세무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전담팀을 신설해 해외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FDI 기업에 대한 비과세 인센티브 지원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힘.
 ㅇ 가을 정기국회 2차 회기 첫날인 11월 20일, 국회 부의장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는 찬성하나 베트남의 투자환경 매력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와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ㅇ 그 외 국회에서는 국제 규약 및 통합을 준수하며 고품질 투자 유입 촉진 및 투자환경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신규 투자 인센티브의 공정성 보장, 부품산업 발전 촉진 정책을 통한 베트남의 GVC 참여 확대 및 FDI 유지 등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대응에 대한 의견이 논의됨.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베트남 내 FDI 기업과 추후 FDI 유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고 베트남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베트남 내 가장 큰 관심은 FDI 기업 및 향후 유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기존 제도와의 충돌 우려, 과세권 관련 국가간 소송 및 조세 인센티브 관련 FDI 기업과 베트남 정부간 소송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룸.
 ㅇ 그 외 법리 해석 기준 혹은 사법권 보유 국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FDI 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로 베트남 경제의 FDI 및 수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ㅇ 그러나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베트남은 국가 세입 확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이전가격 방지 등의 가시적 효과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준법국가로 국제사회의 명성 강화, 국제 조세표준에 맞춘 세무행정 발전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존재함.
 -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은 전대미문의 국제 조세 제도 도입으로, 거시적·장기적 시각에서 면밀한 평가를 통한 베트남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ㅇ 실제 가을 정기국회 2차 회기에 앞서 국회 재정예산위는 글로벌 최저한세 및 대응 제도 도입에는 신중하고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외 상황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한 것을 근거로 2차 회기에는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설명함.
 ㅇ 베트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관련 베트남의 조세제도 개혁 외에도 준법감시, 인프라 개선, 행정 절차 발전, 노동 생산성 향상, 교육 및 기술 개선을 통해 FDI 유입 유인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함.

<참고자료: Deloitte Korea, Macfarlanes,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OECD, Viet Nam News 등 >

*각주
1)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과세 회피를 막는 것을 목표로 OECD 주도로 진행된 국제 조세체계. 크게 소득산입규칙(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과 이를 보완한 소득산입보완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지국에서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지급 비용 일부를 부인하여 과세), 적격소재국추가세(관할지역의 국내법에 통합된 최소 세금)로 구성됨. 제도 도입 시 실효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매출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최저 법인세율인 15%에 맞춰 원칙적으로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혹은 보완적으로 해당 투자 국가 및 계열사 소재국에 최저한세의 차액만큼 납세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현재 약 140개국이 합의했으며 2024년 한국, 일본, EU 등 일부 국가 시행 예정(Deloitte Korea, Macfarlanes, OECD 등을 참고로 저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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