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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엔터테인먼트 업계 반발 확산에 고율의 유흥세 부과 방침 돌연 철회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4/02/08

☐ 대선 앞두고 업계의 강력 반발에 부닥쳐 한발 물러서

◦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고율의 유흥세 부과 방침 철회
-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이 엔터테인먼트 세율을 40~75%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2024년 1월 말 인도네시아 정부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에 고율의 유흥세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진 바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정 관계에 관한 법률(UU HKPD,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22 tentang Hubungan Keuangan Pemerintah Pusat dan Pemerintah Daerah)’시행에 나서면서 특정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상품 및 서비스세를 최소 40%, 최대 75%까지 부과하는 이른바 유흥세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 특정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디스코텍, 노래방, 나이트클럽, 바, 사우나/스파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클럽까지도 포함된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업계 반발을 고려하여 지방 정부가 40~75% 유흥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람 서한을 작성하며 업계 종사자들 달래기에 나섰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 조정장관은 UU HKPD 제101조를 원용하여 “지방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 원금, 추징금, 제재금의 감면, 면제, 탕감 등 형태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업계는 지나친 세 부담에 난색 표해
- 사르만 시만조랑(Sarman Simanjorang)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Kamar Dagang dan Industri Indonesia)은 지역자치개발 부소장은 이러한 대책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르만 시만조랑 부소장은 인도네시아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제 막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세 부담을 떠안게 되고, 정부가 내놓겠다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영구적인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실치도 않아 업계가 영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게 어렵다고 호소했다. 
- 사르만 시만조랑 부소장은 정부가 40~75% 유흥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UU HKPD 제58조 2항을 개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파즈리 아크바르(Fajry Akbar)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ITA: Center for Indonesia Taxation Analysis) 연구원도 “그간 대부분 지역에서 유흥세가 25~35%로 적용되고 있는데, 갑자기 유흥세 최저한을 40%로 잡으면 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지방 세원 늘리려다 관광 산업 위축 부작용 우려 목소리 나와

◦ 정부는 지방 세원 확대에 나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 정부가 스스로 세수를 늘려 국가예산교부에 대한 의존을 줄일 목적으로 UU HKPD를 제정한 바 있다. 2016년 44조 8,400억 루피아(한화 약 3조 8,325억 원)였던 지방세 징수액은 ▲2017년 54조 3,800억 루피아(한화 약 4조 6,479억 원) ▲2018년 58조 루피아(한화 약 4조 9,573억 원) ▲2019년 64조 8,200억 루피아(한화 약 5조 5,402억 원) ▲2020년 68조 3,800억 루피아(한화 약 5조 8,455억 원)로 증가하고 있다. 
- 사르만 시만조랑 부소장은 지방 정부가 급격한 유흥세 인상에 나설 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업계의 영업 활동이 부진에 빠지고 지방 정부가 도리어 지역근원소득(PAD, pendapatan asli daerah)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그는 지방 정부가 각 지역의 업계 현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상황에 맞게 유흥세 인상과 관련한 조례안(raperda, rancangan peraturan daerah)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일간지 콤파스(Kompas)는 업계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정부가 계획한 급격한 유흥세 인상으로 사업장 운영 비용이 증가하여 서비스 요금이 상승하고, 이 때문에 잠재 고객 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 관광 산업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 문제 제기돼
- 파즈리 아크바르 CITA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관광지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외래 관광객 유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도 정부가 고려하여, 특정 관광 지역의 경우 유흥세 최소한세 규정에서 면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콤파스에 따르면, 태국은 유흥세율을 10%에서 5%로, 말레이시아는 8%에서 6%로 낮췄다. 
- 또한, 파즈리 아크바르 연구원은 “승마, 패션쇼, 별장 숙박 같이 주로 부유층이 향유하지만 일반 세율 10%만을 적용받는 다른 유형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놔두고, 가족 노래방이나 피트니스 클럽처럼 일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만 높은 유흥세를 부과하는 것의 정의 관점에서도 이치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일각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고율의 유흥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이슬람의 가르침과 신(神)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 및 태도를 의미하는 ‘무다랏(mudarat)’이라는 이슬람 율법 개념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파즈리 아크바르 연구원은 “어떤 산업에 반(反)이슬람적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는 입증하기 어려워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iagram Kota, Akhirnya Pemerintah Membatalkan Rencana Kenaikan Tarif Pajak Hiburan Menjadi 40-75 Persen, 2024.02.04.
Kompas, Ada Acuannya, Pemda Tak Boleh Sembarangan Terapkan Tarif Pajak Hiburan, 2024.01.23.
Kompas, Pajak Naik, Industri Hiburan Resah, 2024.01.23.
Kompas, Insentif Pajak Hiburan Dinilai Hanya Solusi Jangka Pendek,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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