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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키스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언론의 자유
파키스탄 EMERiCs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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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펀자브 의회, 논란의 2024년 명예훼손법 통과
o 2024년 펀자브 명예훼손법 통과 및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 2024년 펀자브 명예훼손법(2024 Punjab Defamation Bill)은 지난 5월 SNS 등을 통해 제기된 근거없는 비난 등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펀자브 주의회 의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인 파키스탄 인권위원회(HRCP: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는 동 법안이 관련 사건 발생 시 180일 이내에 법적 절차를 종료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언론을 대상으로 비판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또한, 재판 없이도 최대 300만 루피(약 1,500만 원)의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단체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o 법안 통과 과정에서의 논란
- 2024 펀자브 명예훼손법은 5월 13일 최초 발의된 이후, 주요 언론 단체들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 불과 1주일 뒤인 5월 20일 최종 통과되었다. 아울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 언론 대표들과의 면담이 1회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타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생략되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펀자브 주정부와 언론 간 갈등 증가
o 주정부의 지지 입장 발표 및 언론단체의 반대 시위 지속
- 펀자브 주정부는 2024년 펀자브 명예훼손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근거없는 명예훼손으로부터 개인 및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즈마 자히드 보하리(Azma Zahid Bokhari) 펀자브 공보부 장관은 동 법의 시행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의제를 바탕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허위 정보에 근거해 명예훼손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언론단체는 동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도구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특히 파키스탄기자연맹(PFUJ: Pakistan Federal Union of Journalists)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을 밝히고, 시위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주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파키스탄에서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 PFUJ는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Islamabad) 및 최대 경제도시 카라치(Karachi)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두시위를 전개하며 저항의 의미인 흑기를 게양
o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증가
- 파키스탄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는데, 금번 2024년 펀자브 명예훼손법의 통과는 주요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2024년 국경없는기자회(RWB: Reporters Without Borders)의 언론자유도 순위에서 파키스탄은 전체 180개국 중 152위(2023년은 150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언론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실종 등의 사건이 증가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조치도 강화하고 있는데, 실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X(구 트위터)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몇 달간 금지된 바 있으며, 인터넷 중단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24년 펀자브 명예훼손법과 함께 반대 진영의 의견을 억누르고, 파키스탄 내 여론을 통제하려는 억압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 한편, 국제기자연맹은 2023-24년 간 파키스탄 내 약 3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정부의 표적감시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중 8명은 선동, 테러, 폭력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o 범정부적인 포괄적 협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 필요
- 파키스탄은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표준화된 명예훼손 관련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 헌법 제4조 2항 및 14조 1항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는 한편, 제19조는 합리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9조를 적용할 경우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Silencing the Messenger: Pakistan’s Press Freedom in Downward Spiral, 2024.7.4
Reporters Without Borders, ASIA-PACIFIC: Parkistan, 2024.7.15
Reporters Without Borders, Alarming signs for press freedom under Pakistan’s new authorities, 2024.6.14
The Diplomat, Punjab’s New Defamation Law Sparks Pushback, Protests, 2024/5/23
Dawn, Anti-fake news or anti-free speech? The debate over Punjab’s new defamation law, 20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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