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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국, 대이란 경제제재 강화

이란 윤서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2/09/11

■ 지난 8월 10일, 미 오바마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는『이란 위협감소 및 시리아인권법(Iran Threat Reduction and Syria Human Rights Act of 2012)』에 서명함.

- 동법은 기존 미국의 제재법인『국방수권법(2011)』및『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 2010)』을 강화하고 신규제재를 추가하기 위한 목적임.

 

■ 동법으로 기존의 제제대상인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대이란 비석유부문 거래 역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됨.

- 이란 석유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의 경우, 건별 5백만 불(혹은 12개월 합계가 2천만불 이상)인 경우에서 건별 1백만 불(혹은 12개월 합계가 500만불) 이상인 경우로 제재범위가 크게 확대됨.

- 대이란 정유생산 지원 행위에 관련 인프라(항구설비, 철도, 도로 등)제공이 추가됨.

- 제재조치의 경우 기존의 9개에 3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부과하는 제재조치도 3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확대
ㅇ 추가된 제재조치는 ①제재대상자의 주식 및 채권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금지, ②제재대상 기업 임직원의 미국입국 금지, ③제재대상 기업의 주요임원에 대해서도 제재 부과 가능 등임.

- 이란과 비석유부문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을 외국정부 소유·통제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한정

 

■ 이와 함께 이란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대한 투자 제재, 이란산 제품 거래에 대한 운송 및 보험 제공 금지 등 신규 제재대상이 추가됨.

- 제재대상에 이란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관한 투자행위가 추가됨.
ㅇ 건별 25만불 혹은 12개월 합계가 100만 불 이상인 경우에 적용

- 대이란 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거래 및 운송에 대한 보험 제공도 금지됨.

 

■ 금번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로, 이에 따라 제3국의 대이란 거래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됨.

- 동법은 미국의 최종목표가 석유, 비석유제품에 관계없이 국제사회로부터의 대이란 자금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시켜줌.

-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제3국의 대이란 원유수입의 완전한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제재예외 국 인정 조건을 추가하여, 기존 예외국 인정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대비 추가적으로 이란 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하거나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

- 단기적으로 제 3국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재 예외 국 인정을 받는 것이 대이란 거래 유지의 필수조건이 됨.
ㅇ 우리나라의 경우, 비석유제품 거래조차 예외 국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기업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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