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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동남아시아 최초 인공지능 규제법 시행
베트남 안진주 EC21R&C 연구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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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인공지능법 시행 및 주요 내용
◦ 2026년 3월 국가의회 통과 법률 발효
- 베트남은 2026년 3월 1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규제법을 시행하면서 동남아시아 최초로 AI 포괄 법제를 도입한 국가가 됨. 동 법률은 2025년 12월 국가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AI법(AI Act)과 유사한 인간 감독·통제 체계를 채택함.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AI와 데이터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베트남 정부는 2025년 12월 보고서에서 해당 법률이 "디지털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힘. 베트남은 향후 5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디지털 경제 확대를 핵심 발전 전략으로 추진 중임.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는 국가 AI 연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인프라 및 베트남어 기반 대형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개발할 계획임.
◦ 생성형 AI 위험 관리 및 투명성 의무 규정
- 해당 법률은 AI 제공자에게 ▲딥페이크(deepfake)처럼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 ▲이용자의 AI 에이전트 대화 여부 고지를 의무화함. 베트남 내 사업자는 물론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외국 법인에도 적용되며, 기술 개발자·제공자·배포자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됨.
☐ 주요국 인공지능 규제 현황 비교
◦ EU·한국·중국의 법제화 사례
- 유럽연합(EU)은 2024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법률을 제정함. 동 법률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적용함. 이와 함께 위험 수준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회원국 규제 당국이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미국 및 유럽 내 기업·관계자들의 이의 제기로 일부 조항의 적용이 2027년까지 유예됨.
- 한국은 2026년 1월 생성형 AI 관련 법률을 전면 시행함. 기업들이 제품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딥페이크 등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에 명확한 표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
- 중국은 2025년 9월 텍스트·이미지·음성 등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명시적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함. 또한 알고리즘의 보안성·비차별성 요건도 함께 규정함.
◦ 미국·일본·대만의 자율 규제 기조
- 미국은 챗GPT(ChatGPT) 개발사 오픈AI(Open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 주요 AI 기업이 집중된 국가로, 규제 도입보다 자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JD 밴스(J.D. Vance) 미국 부통령은 “과도한 규제가 핵심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힘.
- 일본과 대만은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없이 자율 지침 방식을 채택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등 각국은 EU의 위험 기반 규제 모델 또는 친혁신 자율 지침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AI 규범 체계를 마련 중임.
☐ 베트남 인공지능법의 과제 및 지역적 의의
◦ 법 시행의 실효성과 이행 불확실성
- 베트남 인공지능법은 리스크 계층화 모델을 도입하여 AI 제공자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지침에 따라 자사 시스템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분류하도록 의무화함. 다만, 분류 기준 및 기술 규격 등 핵심 요소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업의 단기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제공자가 자사 시스템을 직접 분류하는 자기 신고 방식의 경우, 고위험 판정에 따른 준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분류를 하향 조정하려는 구조적 유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AI 정책 자문가 파이자 살림(Faiza Saleem)은 이행 규정이 신속하고 세부적으로 도입될 경우 소규모 기업이 불균형한 준수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함. 온라인 피해 방지 연합(Stop Online Harm)* 창립자 사이재 리앙푼사쿨(Saijai Liangpunsakul)은 제3자 감사 의무나 정부의 사전 검토 절차 없이는 유해한 시스템이 규제망을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함.
* 온라인 피해 방지 연합(Stop Online Harm): 온라인 괴롭힘 및 디지털 피해 대응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사회 연합체
◦ 동남아시아 역내 규제 논의에 대한 영향
- 베트남의 입법 사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율 원칙 중심의 규제가 구속력 있는 집행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실증 사례로 평가됨. 말레이시아는 2026년 2월 기준 AI 거버넌스 법안이 초안 단계에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국가 AI 전략 및 AI 윤리 체계 관련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임. 싱가포르는 단일 포괄법 대신 가이드라인,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별 감독 방식을 선호함.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하버드 케네디스쿨(Harvard Kennedy School) 기술·인권 연구원 파코 팡갈랑안(Paco Pangalangan)은 베트남 법률이 실효성을 입증할 경우 동남아시아 각국이 이를 참고·적용·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살림 자문가는 각국의 규제 문화, 디지털 성숙도, 구속적 규제에 대한 정치적 의지에 따라 입법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동남아시아가 단기간 내 구속력 있는 역내 AI 체계로 수렴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함.
<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sia Financial, Vietnam Fast Out of the Box to Pass First AI Law in Southeast Asia, 2026.3.2
* 관련정보
베트남, 동남아 최초 AI 규제법 시행…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국제 기준 통합 추진, 2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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