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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필리핀 CNN Philippine, Philstar, Bloomberg Tax 2020/05/08

☐ 필리핀 정부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2019년 소득세 신고 기한을 올해 6월 14일 까지 연기해 주기로 결정함. 
- 필리핀 국세청( Bureau of Internal Revenue)이 올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평소보다 2개월 가량 늦은 6월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 기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 이었으며, 법인이나 개인 여부에 관계없이 2019년 결정 세액을 6월 14일 까지만 신고 완료하면 과태료 등과 같은 일체의 법적 제제는 없을 것임.
- 이번 필리핀 정부의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으로, 팬데믹 확산 통제를 위해 주요 경제 지구에 대해 봉쇄 정책을 실시했던 사실이 반영됨.
- 한편, 필리핀 정부는 2019년 소득세 외에도 분기나 월 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49가지의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덧붙였음. 다만 이로 인해 세액공제 환급 조치 시기도 늦춰질 예정임.
 
☐ 필리핀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 적자를 단기 외자 유치를 통해 해결할 계획임. 
-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대통령명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금 신고 기한 연장으로 인해 약 1,450억 페소(한화 약 3조 5,160억 원)의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여러 경기 부양 패키지와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부문에 사용할 재원이 필요한 상황임. 필리핀 정부는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은 해외 자금을 차관하는 형식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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