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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코로나19 관련 수입품에 면세 혜택 제공
스리랑카 EconomyNext 2020/05/29
□ 5월 27일 스리랑카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리랑카군 및 국립 병원, 경찰, 보건부 등에 납품하는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기로 함.
- 또한 코로나19 관련 각종 의료용품 및 의약품, 화학 관련 품목도 면세 혜택이 적용됨.
- 스리랑카는 자국산 물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보건부 및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번 면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스리랑카 당국은 5월 26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국가봉쇄를 완화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등의 공공장소 및 사무실, 공장 등에서 스리랑카 보건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 보건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손 소독, 안면 마스크 착용, 잦은 손 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함되며, 스리랑카 정부는 보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함.
- 5월 28일 기준 스리랑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469명이며, 사망자는 1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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