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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트남, 수출입 기업 편의 위해 제도 개선 예정

베트남 Vietnam News, Phnom Penh Post, ICLG.com 2020/06/29

☐ 베트남 관세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이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돕기 위해 관세와 세금과 관련한 여러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함.
- 우선 관세청은 관세 관련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그동안 업무 효율에 지장을 주었던 각종 법안을 없애기로 했음. 
- 먼저 관세청은 기업이나 개인이 관세 행정 처리를 원할 경우 담당자나 기관은 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제품 통관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같은 사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또한 관세는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한 여러 규정에 합당하도록 부과해야 함. 관세청은 이처럼 실무 적용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지정하여 기업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임.

☐ 관세청은 앞으로 업무 속도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IT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일 계획임.
- IT 플랫폼을 개선하면 세금 신고와 수출입 업무에 연관된 다른 관계 부처와의 소통, 그리고 업무 협조 측면에서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증대하는 것은 물론, 창구 단일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 업무 서류에 전자 서명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 서비스를 가능한 온라인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임.
- 이에 그치지 않고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른 세무 당국은 물론, 행정부 타 기관과도 협력을 증진할 것이며 전자 납부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음.
-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대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임.
- 따라서 베트남 관세청은 계속해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종이 서류 업무를 줄이는 한편, 각 정부 부처 간 규정의 차이로 인해 수출입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계속 파악하여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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