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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담배에 경고문 의무 부착 정책 실시

싱가포르 CNA, The Straits Times, Malay Mail 2020/07/01

☐ 2020년 7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패키지에 건강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뉴스 채널을 통해 2020년 7월 1일부터 담배 패키지에 건강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업계에 다시 한번 공지하였음. 
- 경고문은 흡연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지를 패키지 전면 중앙에 배치하여 시인성이 높아야 하며 이미지 크기도 기존 패키지의 50% 수준에서 75% 이상으로 확대 삽입해야 함.
- 또한 보건부는 담배 제조사가 담배 제품과 관련된 로고를 비롯하여 마케팅 문구도 패키지 겉면에 넣을 수 없도록 하였음. 더불어, 건강 경고문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이 쏠린 정도로 강렬한 색상을 패키지 색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음.
- 이번 정책은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일반 담배를 비롯하여 시가와 가는 담배 등 말이형(roll) 담배라면 예외 없이 모두 적용 대상임.

☐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의 흡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 싱가포르 보건부는 이번 정책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비흡연자가 호기심에 담배를 구매하여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막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재 흡연자의 흡연 의욕을 감퇴 시켜 금연으로 유도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
- 한편,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새 규제 정책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임.
- 위반 사실을 포착할 경우 초범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8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최대 6개월의 징역 선고도 가능함. 또한 위반 사실이 거듭 적발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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