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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환경범죄 처벌 강화 예정

말레이시아 Malay Mail 등 2020/11/06

☐ 말레이시아 행정부가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 규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는 환경 규정 위반 시 더욱 무거운 제재를 가한 수정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 제출 전 총리실의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음.
- 내각의 승인이 떨어지면 환경수자원부는 해당 수정 법안의 가결을 국회에 요청하게 되며, 2021년 초 경에 수정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수정된 법안은 주로 위반 행위 적발 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 환경오염을 야기했을 경우 벌금은 종전 10만 링깃(한화 약 2,700만 원)에서 1,000만 링깃(한화 약 27억 원)으로 크게 오르며 최대 징역도 1년에서 15년으로 길어졌음. 
- 이처럼 말레이시아 정부가 환경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은 얼마 전 슬랑오르(Selangor) 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수질오염 사태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임.
- 이전부터 말레이시아에서는 기업들의 수질오염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커졌는데, 이번에 슬랑오르 지역의 상수원 오염으로 대대적인 단수 조치가 시행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음.

☐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수정 법안은 처벌 수위가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염 예방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벌금과 징역형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수질 오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환경수자원부의 판단임.
-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슬랑오르 상수원 오염 사건과 같이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음.
- 먼저, 환경수자원부는 현재 정화 처리 시설이 보관할 수 있는 상수도 용량을 주변 공급 지역이 3일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려 만약의 사태에도 일정 기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임.
- 또한 취수원의 저수지 용량을 늘리고 추가 저수지를 확보하여 특정 취수원이 오염되더라도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들여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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