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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 방화벽 설치 의무화

말레이시아 The Vibes, FMT News, The Sun Daily 2021/03/10

☐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가 앞으로 짓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물은 방화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발표했음.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CLQ(Centralised Labour Quarters)라고 이름 붙인 외국인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CLQ의 부실한 시설과 환경 여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CLQ 안전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 CLQ의 화재 방비는 물론 내부 시설물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음.
- 한편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이번에 방화벽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하면서 CLQ 건물의 잠금장치 설치 기준을 높였으며, 내부에 잠금 기능이 있는 가구도 구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음.
- 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가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에게서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과정에서 여권 분실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하였음.
- 그러나 이번에 시설물 보안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기에 그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인적자원부는 내다보았음.

☐ 인적자원부는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강조했음.
-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는 새 규정을 즉시 따라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모든 기업이 인적자원부의 정책에 협조해야 노동자 인권과 노동 생산성이 개설될 수 있다고 전했음.
- 인적자원부는 규정 위반 업체는 최대 20만 링깃(한화 5,55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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