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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인프라 건설 자금 조달법 통과

싱가포르 Straits Times, Today, Diplomat 2021/05/12

☐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 인프라 사업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었음.
- 최근 싱가포르 의회가 중요 국가 인프라 사업에는 정부가 세수 외에도 추가로 외부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음.
- 해당 법안의 이름은 ‘정부 인프라 사업 자금 차입법(Significant Infrastructure Government Loan Act)’으로,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최대 900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75조 9,460억 원)를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위해 외부 자금을 차입한 바 없음.

☐ 정부가 외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도 명시했음. 
-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정부가 빚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음.
- 이번에 통과된 정부 인프라 사업 자금 차입법 또한 이를 감안하여 정부가 외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음.
- 정부는 내용 연수 최소 50년 이상, 프로젝트 총비용 최소 40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조 3,742억 원) 이상인 인프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만 외부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정부가 매년 이자로 50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조 2,178억 원)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했음.

☐ 정부 빚을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추가 장치도 마련했음. 
-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외부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인프라는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 상각할 예정임. 이를 통해 인프라 사용 비용을 각 세대가 동일하게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내다보았음.
-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외부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능한 현재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는 세수를 이용해 인프라 건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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