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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 정부 세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전달 못 받아
인도네시아 Kompas, Antara News, Liputan6 2021/06/15
☐ 정부 세법 개정 초안에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났음.
- 얼마 전,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획한 새로운 세법 개정 초안이 안타라뉴스(Antara News) 등 인도네시아 주요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
- 최근 몇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언급한 대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 세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었음.
- 그러나 개정안 세부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정부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음. 그중 가장 큰 논쟁점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임.
☐ 인도네시아 하원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없었다고 밝혔음.
- 정부가 생활필수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율마저 세법 개정 전 세율이었던 10%보다 높은 12%로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음.
- 이러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Sufmi Dasco Ahmad) 인도네시아 하원(DP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부대변인(Deputy Speaker)은 하원은 세법 개정안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기 전 세법 개정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받은 바 없으며, 생활필수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발표했음.
☐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무부는 원안 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압둘 무하이민(Abdul Muhaimin) 하원 부의장(Vice Chairman)은 정부 측에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음.
- 한편, 스리 물야니(Sri Mulayni)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의 측근인 유스티누스 프라스토우(Ysutinus Prastowo) 재무부 특별 고문(Special Staff)은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부과가 과세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며,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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