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필리핀 주요 금융 기관, 금융 소비자 보호법 지지

필리핀 ABS CBN, Manila Times 2021/07/27

☐ 필리핀 중앙은행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지지하며, 다른 금융 기관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음.
-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ssion), 협동조합개발청(Cooperative Development Authority) 등을 비롯해 여러 금융 기관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금융 소비자 보호법(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의 조속한 가결을 원한다고 언급했음.
- 금융 소비자 보호법은 불완전 판매, 과도한 금리, 개인 정보 보호 위반 행위 등을 처리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음.
- 새 금융 소비자 보호법은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 기관의 처벌 권한을 현행법보다 크게 강화했으며, 모든 종류의 금융 상품이나 계약을 처벌 가능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처벌 범위도 확대했음.

☐ 필리핀 중앙은행은 은행의 대리점 개설과 관리에 관한 규정도 강화했음.
- 필리핀은 은행이 서드파티(third party)가 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현금 대리점(cash agent) 개설을 허가하고 있음.
- 시중 은행은 주로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현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필리핀 시중 은행이 약 1만 7,000개의 현금 대리점을 개설 중임.
- 또한 현금 대리점은 필리핀 전체 행정 구역의 79%에 개설되어 있을 만큼 널리 퍼져있음.
- 최근 필리핀 중앙은행은 앞으로 은행이 현금 대리점을 새로 개설하기 전 감독 기관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동시에 현금 대리점에서 근무할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높은 수준의 업무 지침을 갖추도록 하는 새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음.
- 필리핀 중앙은행은 이러한 법안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다 품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