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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 권한에서 기소권 분리 검토

말레이시아 Sinar Harian, Malay Mail, Malaysia Kini 2021/07/27

☐ 말레이시아 총리실이 법무부 장관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 최근 타키유딘 하산(Datuk Seri Takiyuddin Hassan) 말레이시아 법무부(Ministry of Law)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타키유딘 하산 장관은 임기 중인 법무부 장관의 기소권을 제한하면 법무부와 검찰청(Attorney General’s Chambers)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나눌 수 있어 검찰청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음.
- 또한 내부 이익 충돌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비위 행위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사법 체계와 법무부 행정, 그리고 검찰청에 대한 말레이시아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말레이시아 법무부는 검찰 지휘권 분리 안건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음.
- 타키유딘 하산 장관은 검찰 지휘권 분리를 위해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현재 말레이시아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기소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행정부의 기능과 법무부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기소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음.
- 특히 법무부 장관 임명 권한이 있는 총리가 범법 행위로 기소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연 법무부 장관이 중립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음.
- 이전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기소권 제한을 검토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는 않았음. 
- 한편, 타키유딘 하산 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찰청 조직을 개편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왕실 자문위원회(Royal 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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