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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 기준 미달 식품 판매에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 준비
네팔 myRepublica, NP News 2021/08/20
☐ 네팔 정부는 기준 미달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50만 루피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임.
- 정부는 식품 위생 및 품질 법안(Food Hygiene and Quality Bill)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조항을 포함했음.
- 해당 법안은 오염된 식품의 생산, 가공, 수입, 수출, 저장, 운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네팔 상원의회는 2021년 8월 17일 만장일치로 식품 위생 및 품질 법안을 승인했음.
- 해당 법안은 셰르 바하두라 데우바(Sher Bahadur Deuba) 네팔 총리를 대신해 가야넨드라 바하두르 카르키(Gyanendra Bahadur Karki) 네팔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상정했음.
- 상원 의회를 통과한 식품 위생 및 품질 법안은 하원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
☐ 네팔 식품기술및품질관리부(DFTQC, Department of Food Technology and Quality Control)는 새로운 법안이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입안되었다고 설명함.
- 우펜드라 레이(Upendra Ray) 네팔 식품기술및품질관리부 국장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식품의 기준, 라벨, 수입, 수출 등에 대한 특별 조항을 포함함.
- 또한 레이 국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시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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