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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원, 임대인-임차인 갈등 경감을 위한 임대료 제한법안 통과
파키스탄 The Express Tribune, Daily Times 2021/12/30
☐ 파키스탄 상원은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제한법안을 통과시켰음.
- 12월 27일, 파키스탄 상원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이슬라마바드 임대료 제한법안(수정안) 등 3개의 법안들을 통과시켰음.
☐ 법안 발의자는 이번 개정안이 소송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임대료 제한법안을 발의한 모신 아지즈(Mohsin Aziz) 파키스탄 상원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특정 소작법의 일부 결함으로 인한 소송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법을 통해 청원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덧붙여 그는 본 법안이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조기에 퇴거할 때 유용하게 쓰일 것이며, 계약이 만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빠르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힘.
☐ 이날 파키스탄 상원은 무역기구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음.
- 한편 이날 파키스탄 상원은 2013년 무역기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샤하닷 아완(Shahadat Awan) 상원의원이 발의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음.
-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간 종교적 이유로 금지되어오던 자살 시도를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해 처벌 대신 적절한 치료를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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