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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외국 소셜 미디어 악용 사례 대처 방안 모색

말레이시아 Berita Harian,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alay Mail 2022/05/02

☐ 말레이시아 통신미디어부(The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Ministry)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
- 2022년 4월 28일 말레이시아 통신미디어부는 기존의 인증서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 소셜 미디어를 악용하는 컨텐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 통신미디어법에는 소셜 미디어를 악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
- 말레이시아는 1998년 통신미디어법 제233조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 학대, 위협, 또는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공격적인 컨텐츠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람은 5만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1,45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말레이시아 통신미디어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탄 스리 아누아르 무사(Tan Sri Annuar Musa) 말레이시아 통신미디어부 장관은 외국의 플랫폼의 컨텐츠는 기존 인증서 제제와 관련된 법률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탄 스리 아누아르 무사 장관은 부적절한 컨텐츠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었을 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을 요청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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