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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방글라데시 양조업체, 주류 규제법규 완화로 주류 내수 진작 기대

방글라데시 Nikkei Asia, Dhaka Tribune 2022/05/09

☐ 방글라데시 양조업계는 방글라데시의 엄격한 주류 규제 법규가 파격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환영하고 있음.
- 2022년 2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바(bar)와 레스토랑에서 합법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도록 허용함.
- 방글라데시 국민 대다수는 종교 율법상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음.

☐ 국영 양조회사인 카류앤드코(Carew & Co)의 상무이사인 모함마드 모샤라프 호사인(Mohammad Mosharraf Hossain)은 방글라데시 국내 주류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발언함.
- 모함마드 모샤라프 호사인 상무이사는 “그간 엄격한 주류 규제 법령 때문에 국내 수요가 부진했던 탓에 카류앤드코의 양조 시설 가동률은 50%에 그쳐왔다”고 설명함.
- 방글라데시의 기존 주류 규제 법령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 없이는 무슬림 국민이 술을 마시는 행위가 불법임.
- 새 주류 통제 법령(Alcohol Control Rules 2022)은 수출가공구역(EPZ, Export Processing Zone), 테마파크, 외국인 노동자가 상주하는 개발사업 구역 등에 바를 개점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방글라데시 국민 1인당 알코올 음료 소비량은 연간 0.02리터에 불과함.
-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행 주류 규제 법령에 따르더라도 방글라데시 무슬림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간 1억 9,000만 달러(한화 약 2,415억 원)에 달하는 음성적인 주류 거래를 근절하고자 함이 법률 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함.
- 또한, 개정 법령에 따르면 주류 유통업체는 재고량의 40%에 달하는 주류를 수입할 수 있지만, 물량의 나머지 60%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허가한 국내 양조업체로부터 조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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