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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몰디브 대통령,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수자원·하수처리법 등 법률 개정안에 서명

몰디브 Raajje, Sustainability Times 2022/05/12

☐ 5월 10일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몰디브 대통령이 수자원·하수처리법(Water and Sewerage Act) 개정안에 서명함.
- 수자원·하수처리법 개정안에는 기존 법률의 제11조에 하수처리 시스템을 설계할 때 수질 보장 조치를 상세하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삽입됨.
- 또한, 해당 법률 개정안의 제54조에 따르면 당국이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500몰디브 루피야(한화 약 4만 1,400원)에서 100만 몰디브 루피야(한화 약 8,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몰디브에서 폐기물 및 폐수의 해양 유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음. 
- 몰디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이해 관계자들을 협조를 끌어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85%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솔리 몰디브 대통령은 몰디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2023년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한편, 5월 10일 솔리 대통령은 외무공무원법(Maldives Foreign Services Act) 개정안에 서명함.
- 해당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급여위원회(National Pay Commission)가 외교부의 권고를 청취한 후 외무공무원의 급여와 수당을 정하게 됨. 
- 또한,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외무공무원의 퇴직금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국가급여위원회는 국가공무원급여정책법(National Pay Policy Act)에 따라 공무원 급여를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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