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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네팔 하원,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

네팔 Republica, Khabar 2022/07/15

☐ 7월 13일 네팔 하원에서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Bill, 2022)이 통과됨.
- 발 크리슈나 칸드(Bal Krishna Khand) 네팔 내무부 장관은 하원에 시민권법 개정안을 제출하며“네팔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네팔 국민은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발 크리슈나 칸드 네팔 내무부 장관은 기존 네팔 시민권법(Nepal Citizenship Act 2006)이 헌법에 합치하도록 모든 네팔 국민이 시민권 취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힘.
- 발 크리슈나 칸드 네팔 내무부 장관은 네팔 헌법 2조 10항부터 15항까지의 규정과는 별도로 시민권과 관련된 여타 문제들은 연방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데, 10항에서는 모든 네팔 국민의 시민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시민권과 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네팔 시민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다고 언급함.
- 네팔 하원 표결에서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 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이 네팔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함.

☐ 발 크리슈나 칸드 네팔 내무부 장관은 하원을 통과한 네팔 시민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함. 
- 네팔은 역사적으로 힌두교 상층 카스트 엘리트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을 지배해왔으며, 1950년대까지 흑인인 마데시(Madheshi) 인이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함.
- 1962년 네팔 헌법은 네팔 태생(Nepali origin)이며 ‘네팔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ability to speak and write in Nepali)’ 주민은 선천적 사유로 당연하게 네팔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헌법에서 시민권 취득이 보장되는 네팔인들 중에도 실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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