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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트랜스젠더를 주제로 다룬 영화의 상영 금지 처분 철회

파키스탄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Diplomat 2022/11/21

☐ 11월 17일 파키스탄 정부가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주제로 한 영화 ‘조이랜드(Joyland)’의 국내 상영 금지 처분을 철회함.
- 조이랜드는 기혼 남성과 트랜스젠더 여성 간의 로맨스를 그린 파키스탄 제작 영화로서 칸(Cannes) 영화제 심사위원상(Jury Prize)을 수상했고, 2023년 아카데미상(Academy Awards) 출품작으로 선정됨.
- 그러나, 파키스탄 정보부는 조이랜드의 국내 상영을 반대하는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의 압력에 떠밀려 “조이랜드가 도덕과 품위에 반하는 불쾌한 영화”라 밝히며 영상물등급위원회(Central Board of Film Censors)에 이를 다시 검열하라 명한 바 있음.

☐ 무함마드 타히르 하산(Muhammad Tahir Hassan) 파키스탄 영상물등급위원장은 “이제 조이랜드를 국내에서 상영하는 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발언함.
- 트랜스젠더들은 파키스탄에서 표면상으로 법률적 권리를 보장 받고 있으나, 사회적 낙인이 찍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
- 트랜스젠더들은 파키스탄 사회 변두리로 쫓겨나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결혼식장에서 춤을 춰 푼돈을 벌고 심지어는 성매매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파키스탄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트랜스젠더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막마저 없애려 하고 있음.
-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파키스탄 정부가 조이랜드 상영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트랜스젠더에게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파키스탄 사회가 얼마나 반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음.
- 한편, 11월 18일 펀자브(Punjab)주 정부가 조이랜드의 영화관 상영 금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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