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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정부, 외국 출생 자녀에 국적 자동 부여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 6월에 발의 계획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Malay Mail 2023/03/14

☐ 3월 11일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Azalina Othman Said)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2023년 6월에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언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이 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말레이시아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 장관은 4월 4일에 종료하는 현재 하원(Dewan Rakyat) 회기 안에는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기 어렵다고 시인함.

☐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 장관은 헌법 개정안이 하원 차기 회기 때 상정될 수 있다고 발언함.
-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 장관은 이중 국적과 같은 민감한 사안도 차기 회기 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 장관은 검찰총장실(Attorney General’s Chambers)이 초안을 잡은 헌법 개정안이 말레이어와 영어 두 개 언어로 이미 준비되었다고 밝힘.

☐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 장관은 헌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군주협의회(Conference of Rulers)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함.
- 현행 헌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가 말레이시아 국적을 받기까지 기나긴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함.
- 또한, 국적 취득 절차를 밟더라도 자녀가 반드시 말레이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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