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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브루나이,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 의무화

브루나이 The Scoop 2023/05/02

☐ 브루나이 정부가 모든 기업에 분기별 및 연간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함.
- 브루나이 탄소 배출량 보고 지침(Mandatory Carbon Reporting Directive)은 브루나이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흡수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됨.
- 4월 27일 브루나이 기후변화 국가위원회(BNCCC, Brunei Darussalam 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가 탄소 배출량 보고 지침을 발표했고, 2023년 4월 19일부터 소급 적용됨.

☐ 탄소 배출량 데이터 보고 의무는 에너지, 폐기물, 농업·임업·토지 이용(AFOLU, energy; waste; agriculture, forest and land use),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IPPU,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age)에 적용됨.
- 브루나이 기후 변화 사무국(BSSC, Brunei’s Climate Change Secretariat)은 “브루나이가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서명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한 정확한 기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함.
- 지침에 따르면 탄소 배출 시설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첫 예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2년의 유예 기간이 제공될 예정임.

☐ 브루나이 정부가 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 유예 기간을 적용하면서, 시설들은 공식 마감일을 넘겨 분기별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됨.
- BSSC는 모든 프로세스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개 부문 각각을 감독할 부문 책임자를 임명했다고 밝힘.
- 브루나이 정부는 향후 7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2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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