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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파키스탄 상원, 육군법 개정안 통과

파키스탄 Business Recorder, DAWN 2023/07/31

☐ 2023년 7월 27일 파키스탄 상원이 육군법(1952) 개정 법안을 통과시킴
- 이번 육군법 개정안(2023)은 카와자 아시프(Khawaja Asif)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상원에 제출함
- 파키스탄 인민당(PPP, Pakistan Peoples Party) 소속의 미안 라자 라바니(Mian Raza Rabbani) 상원의원은 하루 만에 통과된 법안을 날치기 법안이라고 부르며 시위를 벌임

☐ 동 개정안은 국가나 군대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자는 공무상 기밀보호법과 육군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명시함
- 동 개정안은 국가 또는 군대의 안보에 관한 민감 정보를 공개하는 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동 개정안은 육군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전역, 석방, 사직, 제대,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모든 종류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

☐ 동 개정안은 또한 이해 상충(55-A), 전자 범죄(55-B), 명예훼손(55-C) 관련 조항을 포함함
- 전자 범죄 관련 조항은 파키스탄 군대를 폄훼, 조롱하거나 스캔들을 일으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전자범죄예방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범죄예방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포함함
- 명예훼손 관련 조항은 육군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타인의 평가에 따라 파키스탄 군대를 조롱, 비방하거나 증오를 초래하거나 그 지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그리고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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