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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싱가포르 의회, 상가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행동 강령 통과

싱가포르 Channel News Asia, The Straits Times 2023/08/07

☐ 8월 3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행동 강령이 새로운 법안으로 통과됨
- 2024년 2월부터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함
- 해당 법안에는 임대인이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등의 임대 원칙이 명시됨
-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최소 6개월 전에 통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재개발 공사를 이유로 임대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없음

☐ 상가 임대차 계약 행동 강령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소매점 임대 계약에 적용됨
- 식당, 학원, 체육관 등이 상가 임대차 계약 행동 강령 적용 대상 사업장 유형에 포함되고, 쇼핑몰 내 비즈니스도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됨
- 하지만 민사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임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됨

☐ 상가 임대차 계약 행동 강령을 준수하지 않고 중재가 실패할 경우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로우옌링(Low Yen Ling)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가 임대차 계약 행동 강령을 공정임대차산업위원회(FTIC, Fair Tenancy Industry Committee)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함
- 2021년 6월부터 모든 정부 임대인과 9개의 주요 민간 부문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행동 강령을 채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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